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보험설계사, 사냥꾼 아닌 농부가 돼야”
2026-08-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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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최근 정부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단기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 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등을 거론했다고 교보생명이 10일 전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도는 판매 이후 1년 이내 대부분 지급하던 수수료 지급 관행을 바꿔 2027년부터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안으로 신계약 매출 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 의장은 “(앞으로) 현장 영업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요구)를 환기해 완전 가입 후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확보·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21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의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는 승진,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와 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또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각 기간제 근로자의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 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등을 거론했다고 교보생명이 10일 전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도는 판매 이후 1년 이내 대부분 지급하던 수수료 지급 관행을 바꿔 2027년부터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안으로 신계약 매출 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 의장은 “(앞으로) 현장 영업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요구)를 환기해 완전 가입 후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확보·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21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의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는 승진,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와 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또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각 기간제 근로자의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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