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계열사 누락 땐 총수에 직접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2026-08-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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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배달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6일 부산 사상구 삼락 수상레포츠타운. 낙동강변인 이곳은 지난 5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조사에서 물 1㎖당 남조류 세포 수가 각각 7만4161개, 10만5220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친수공간의 경우 남조류 세포수가 2만개를 두번 연속 초과하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실제 레포츠타운 인근 계류장 물은 염료를 뿌린 듯 진한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낙동강 본류의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물살이 약한 기슭에는 녹색 덩어리가 뭉쳐져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레포츠타운 관계자는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되면서 2주간 수상레저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다”며 “녹조가 심할 때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녹조 제거가 사실상 주 업무”라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에 녹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수공간인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지난달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울산 회야호에도 지난 4일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앞서 부산 취수원이 있는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수원 조류경보 기준은 1㎖당 1000개로, 친수공간보다 엄격하다.
녹조가 대량 발생하면 인근 지역 농업이나 어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호흡으로 조류 독성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녹조가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는 역대급 가뭄과 폭염으로 남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 내린 비는 59.7㎜로, 평년 강수량(326.8㎜)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낙동강 수온은 하굿둑 기준(수심 1m)으로 지난달 1일만 해도 25도였으나 31일 31.13도로 치솟았다.
낙동강은 다른 지역과 달리 녹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일상적 보 개방이 없으면 대규모 녹조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날 조류경보 대부분이 낙동강 수계에 집중됐다. 한강과 영산·섬진강 수계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구간이 없다. 금강 수계에서 대청호를 제외하면 경보 발령 구역이 없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해평, 강정·고령, 칠서 등 여러 곳에서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낙동강 수계 4개 보를 개방했지만, 아직 녹조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다.
박재현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수계는 보를 개방했지만, 낙동강은 관리수위가 내려가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의 사업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폭염과 가뭄으로 녹조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일상적 보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은 하류 지역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 정부 ‘펄스 방류’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4대강 이전처럼 물이 흐르면 녹조는 90% 이상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배달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6일 부산 사상구 삼락 수상레포츠타운. 낙동강변인 이곳은 지난 5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조사에서 물 1㎖당 남조류 세포 수가 각각 7만4161개, 10만5220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친수공간의 경우 남조류 세포수가 2만개를 두번 연속 초과하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실제 레포츠타운 인근 계류장 물은 염료를 뿌린 듯 진한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낙동강 본류의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물살이 약한 기슭에는 녹색 덩어리가 뭉쳐져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레포츠타운 관계자는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되면서 2주간 수상레저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다”며 “녹조가 심할 때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녹조 제거가 사실상 주 업무”라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에 녹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수공간인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지난달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울산 회야호에도 지난 4일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앞서 부산 취수원이 있는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수원 조류경보 기준은 1㎖당 1000개로, 친수공간보다 엄격하다.
녹조가 대량 발생하면 인근 지역 농업이나 어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호흡으로 조류 독성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녹조가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는 역대급 가뭄과 폭염으로 남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 내린 비는 59.7㎜로, 평년 강수량(326.8㎜)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낙동강 수온은 하굿둑 기준(수심 1m)으로 지난달 1일만 해도 25도였으나 31일 31.13도로 치솟았다.
낙동강은 다른 지역과 달리 녹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일상적 보 개방이 없으면 대규모 녹조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날 조류경보 대부분이 낙동강 수계에 집중됐다. 한강과 영산·섬진강 수계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구간이 없다. 금강 수계에서 대청호를 제외하면 경보 발령 구역이 없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해평, 강정·고령, 칠서 등 여러 곳에서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낙동강 수계 4개 보를 개방했지만, 아직 녹조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다.
박재현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수계는 보를 개방했지만, 낙동강은 관리수위가 내려가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의 사업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폭염과 가뭄으로 녹조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일상적 보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은 하류 지역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 정부 ‘펄스 방류’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4대강 이전처럼 물이 흐르면 녹조는 90% 이상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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