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데타 중심 육사, 한번도 책임 묻지 않아…사관학교 통합 속도내야”
2026-08-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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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등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비율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며 “대충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고위 장성 가운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공했다면 육군 대위들이 전부 다 뒤에서 (대기업) 회장 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언론사에도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를 물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다”면서도 “일부 나라에서만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재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강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에 열릴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하반기 SCM에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할 경우, 양국은 해당 시점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연습(UFS·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능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다.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화 후 한국군 주도로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군과 미군의 특수작전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를 상설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연특사는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등 한·미 특수전 부대로 구성된다. 사령관은 한국군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맡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특사가 상설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가 존속되는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가 지속되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연합지상군사령부 등 4곳이 상설화를 마친 상태다. 이후 하반기에 연특사까지 상설화되면, 남은 곳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 구성군사령부(연정사) 1곳뿐이다. 안규백 장관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연정사를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대상 기업이 100여개 안팎으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이후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크게 3단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용받을 사람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해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넣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등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비율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며 “대충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고위 장성 가운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공했다면 육군 대위들이 전부 다 뒤에서 (대기업) 회장 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언론사에도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를 물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다”면서도 “일부 나라에서만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재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강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에 열릴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하반기 SCM에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할 경우, 양국은 해당 시점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연습(UFS·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능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다.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화 후 한국군 주도로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군과 미군의 특수작전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를 상설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연특사는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등 한·미 특수전 부대로 구성된다. 사령관은 한국군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맡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특사가 상설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가 존속되는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가 지속되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연합지상군사령부 등 4곳이 상설화를 마친 상태다. 이후 하반기에 연특사까지 상설화되면, 남은 곳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 구성군사령부(연정사) 1곳뿐이다. 안규백 장관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연정사를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대상 기업이 100여개 안팎으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이후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크게 3단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용받을 사람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해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넣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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