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유담 교수 논문 ‘연구부정’ 의혹 “문제없다” 결론
2026-08-10 03:18
23
0
본문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2)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대는 유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으며, 현재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본조사를 진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을 두고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논문10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의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 등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고구마 간식’을 입력하면 비슷한 모양의 제품들이 줄줄이 뜬다. 가격은 수백 원에서 수천 원씩 차이가 난다. 소비자는 원료보다 가격을 먼저 비교하고, 중소기업은 품질보다 가격을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마 간식으로 누적 판매량 1700만개를 기록한 중소기업이 있다. ‘리얼이구마’와 ‘빼빼구마’를 만든 그로위드다. 시장을 처음 열었지만 임주영 대표는 ‘원조’라는 단어를 자랑처럼 쓰지 않는다. 그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엄마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창업
임 대표의 창업 아이디어는 거창한 사업계획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엄마의 일상에서 시작됐다.
2019년 어느 날, 큰아이의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둘째에게 삶은 고구마와 바나나를 먹이던 그는 문득 ‘원물 그대로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더 편하게 먹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 작은 질문은 훗날 누적 판매량 1700만개를 기록한 고구마 간식 ‘리얼이구마’의 출발점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임 대표의 원래 직업은 식품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로, 병원에서는 재활심리 상담사로 일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는지가 결국 마음과도 연결된다”고 믿었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먹거리로 이어졌다.
일하는 틈틈이 로우푸드와 스무디를 공부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뒤에는 성분표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부모가 됐다. 그러나 먹거리를 공부할수록 시중 제품에 대한 아쉬움은 오히려 커졌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체화됐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것과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광고를 집행할 자금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도 없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간식을 만들겠다는 초심 하나로 제품 개발에 매달렸고, 그 작은 일상의 아이디어는 결국 수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의 시작이 됐다.
“안 되면 친척들이랑 우리가 다 먹지, 정말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웃음).”
첫 생산이 시작되던 날 그는 제조공장뿐 아니라 포장재 공장까지 직접 찾았다. 자신의 브랜드가 인쇄된 포장지가 기계에서 한 장씩 완성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 되는 순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공동구매와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졌고, ‘죄책감 없이 줄 수 있는 간식’이라는 후기가 이어졌다. 그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단순한 평가로 넘기지 않았다. 제품 사진이 올라오면 직접 댓글을 남기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떤 점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살폈고, 그렇게 쌓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다음 제품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다.
“그 당시엔 나와 같은 부모를 만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남긴 이야기가 결국 제품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됐고요.”
국내 최초 제품 개발…K-고구마 간식을 꿈꾸며
‘리얼이구마’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임 대표는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아이들이 길고 가는 스틱 형태의 간식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츄러스 형태의 고구마 스틱 ‘빼빼구마’를 기획한 것이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간식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고할 제품이 없었던 만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다. 어렵게 성형 금형을 새로 제작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원물 100% 고구마는 굵기를 조금만 바꿔도 쉽게 부러졌고, 길이를 늘리면 식감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사와 1년 넘게 테스트를 반복하며 조금씩 답을 찾아갔다.
“‘이쯤하면 됐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첨가물을 넣으면 제조 과정이 이처럼 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가’라는 철학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거든요.”
결국 임 대표는 원물 100%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최초 레토르트 멸균 방식을 적용했고, 제조 공정까지 새롭게 설계했다. 그러나 성공은 오래 기쁨으로만 남지 않았다. ‘빼빼구마’가 시장에서 반응을 얻자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제품의 차별성보다 가격이 먼저 비교됐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임 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에 먼저 투자하지만, 시장성이 확인되면 더 큰 자본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이 빠르게 뛰어든다. 이것이 중소 식품기업이 마주한 가장 큰 현실”이라며 “제품이 알려질수록 ‘왜 조금 더 비싼가’를 설명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다.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출시를 접은 제품도 있었고, 첨가물 사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개발을 중단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원칙만큼은 지켰다. 그는 “유행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한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업 8년 차. 당시 두 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현재 16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고구마를 활용한 건강 간식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유아 간식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군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일을 하며 만나는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제품을 고를 때는 앞면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보시라고요. 언젠가 굳이 성분표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룰루맘이라면 괜찮겠지’ 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유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으며, 현재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본조사를 진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을 두고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논문10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의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 등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고구마 간식’을 입력하면 비슷한 모양의 제품들이 줄줄이 뜬다. 가격은 수백 원에서 수천 원씩 차이가 난다. 소비자는 원료보다 가격을 먼저 비교하고, 중소기업은 품질보다 가격을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마 간식으로 누적 판매량 1700만개를 기록한 중소기업이 있다. ‘리얼이구마’와 ‘빼빼구마’를 만든 그로위드다. 시장을 처음 열었지만 임주영 대표는 ‘원조’라는 단어를 자랑처럼 쓰지 않는다. 그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엄마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창업
임 대표의 창업 아이디어는 거창한 사업계획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엄마의 일상에서 시작됐다.
2019년 어느 날, 큰아이의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둘째에게 삶은 고구마와 바나나를 먹이던 그는 문득 ‘원물 그대로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더 편하게 먹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 작은 질문은 훗날 누적 판매량 1700만개를 기록한 고구마 간식 ‘리얼이구마’의 출발점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임 대표의 원래 직업은 식품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로, 병원에서는 재활심리 상담사로 일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는지가 결국 마음과도 연결된다”고 믿었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먹거리로 이어졌다.
일하는 틈틈이 로우푸드와 스무디를 공부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뒤에는 성분표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부모가 됐다. 그러나 먹거리를 공부할수록 시중 제품에 대한 아쉬움은 오히려 커졌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체화됐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것과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광고를 집행할 자금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도 없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간식을 만들겠다는 초심 하나로 제품 개발에 매달렸고, 그 작은 일상의 아이디어는 결국 수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의 시작이 됐다.
“안 되면 친척들이랑 우리가 다 먹지, 정말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웃음).”
첫 생산이 시작되던 날 그는 제조공장뿐 아니라 포장재 공장까지 직접 찾았다. 자신의 브랜드가 인쇄된 포장지가 기계에서 한 장씩 완성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 되는 순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공동구매와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졌고, ‘죄책감 없이 줄 수 있는 간식’이라는 후기가 이어졌다. 그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단순한 평가로 넘기지 않았다. 제품 사진이 올라오면 직접 댓글을 남기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떤 점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살폈고, 그렇게 쌓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다음 제품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다.
“그 당시엔 나와 같은 부모를 만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남긴 이야기가 결국 제품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됐고요.”
국내 최초 제품 개발…K-고구마 간식을 꿈꾸며
‘리얼이구마’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임 대표는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아이들이 길고 가는 스틱 형태의 간식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츄러스 형태의 고구마 스틱 ‘빼빼구마’를 기획한 것이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간식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고할 제품이 없었던 만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다. 어렵게 성형 금형을 새로 제작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원물 100% 고구마는 굵기를 조금만 바꿔도 쉽게 부러졌고, 길이를 늘리면 식감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사와 1년 넘게 테스트를 반복하며 조금씩 답을 찾아갔다.
“‘이쯤하면 됐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첨가물을 넣으면 제조 과정이 이처럼 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가’라는 철학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거든요.”
결국 임 대표는 원물 100%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최초 레토르트 멸균 방식을 적용했고, 제조 공정까지 새롭게 설계했다. 그러나 성공은 오래 기쁨으로만 남지 않았다. ‘빼빼구마’가 시장에서 반응을 얻자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제품의 차별성보다 가격이 먼저 비교됐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임 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에 먼저 투자하지만, 시장성이 확인되면 더 큰 자본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이 빠르게 뛰어든다. 이것이 중소 식품기업이 마주한 가장 큰 현실”이라며 “제품이 알려질수록 ‘왜 조금 더 비싼가’를 설명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다.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출시를 접은 제품도 있었고, 첨가물 사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개발을 중단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원칙만큼은 지켰다. 그는 “유행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한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업 8년 차. 당시 두 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현재 16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고구마를 활용한 건강 간식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유아 간식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군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일을 하며 만나는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제품을 고를 때는 앞면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보시라고요. 언젠가 굳이 성분표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룰루맘이라면 괜찮겠지’ 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케팅 카니발 장기렌트 수원성추행변호사 탐정사무소 코나 리스 남양주대형로펌 서울중구하수구막힘 관악구하수구막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변호사 쏘나타 장기렌트 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대전치과 용인변기막힘 피망머니 타스만 리스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쏘렌토 장기렌트 탐정사무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노원싱크대막힘 이혼소송 스포티지 리스 강남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