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폭염에 익어버린 뇌, 회복돼도 후유증 위험··· 땀 분비 줄고 갈증 못 느끼는 고령층 특히 주의해야
2026-08-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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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층은 온열질환을 겪은 뒤 회복되더라도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4일에만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9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온열질환자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15일 이래 누적 사망자 수는 21명, 환자 수는 2441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고온 환경을 버티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상 중증도에 따라 1단계 열경련, 2단계 열탈진(일사병), 3단계 열사병으로 구분한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열사병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올라간 체온 탓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온열질환 발생 시 더욱 위험하다. 땀이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젊은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노화와 함께 땀 분비량이 감소해 피부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는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둔해져서 마치 고장 난 온도 조절기처럼 적절한 시점에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약해져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돼도 갈증을 인식하지 못해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사병은 초기에는 피로감과 식은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더라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심각한 신체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온에서도 오히려 땀 분비가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면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됐을 수 있다. 금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체온의 과도한 상승은 뇌 손상에 따른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다. 뇌는 열에 매우 민감해 체온이 42도를 넘으면 뇌세포가 직접적 손상을 입어 의식 저하가 나타난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헛것이 보이는 등의 성격 변화와 이상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열사병을 겪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고령자 중엔 회복이 원활치 못해 기억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흔하다. 탈수와 혈압 저하로 신장과 심장 기능에도 악영향이 남아 부종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각종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도 온열질환으로 병세가 악화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여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발열이나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폭염에 노출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져 협심증·심부전·부정맥 등이 더욱 악화하기 쉽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 역시 탈수와 혈압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 신장질환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탓에 소변량 감소나 심한 부종, 의식 변화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당뇨병 환자도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내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혈당을 자주 확인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더운 환경을 벗어나 체온을 낮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특히 열사병이 의심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이어 옷을 최대한 벗기거나 느슨하게 한 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 젖은 수건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을 피하고 실내서도 냉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작업장에선 일하는 사람이나 일을 지시하는 사람 모두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령자라면 ‘더위에 강하다’는 식의 과신은 금물이며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재판 방청과 탄원 등을 이끌었던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권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부터 산모에 대해 살인죄로 예단하고 몰아가려는 것 같아서, 잘 다퉈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수술이 진행돼요.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급박하게 해결하려고 한 모습이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맥락을 살피기보다는 ‘태아 살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았죠.”
이런 한계는 2심에서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라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4일에만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9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온열질환자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15일 이래 누적 사망자 수는 21명, 환자 수는 2441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고온 환경을 버티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상 중증도에 따라 1단계 열경련, 2단계 열탈진(일사병), 3단계 열사병으로 구분한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열사병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올라간 체온 탓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온열질환 발생 시 더욱 위험하다. 땀이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젊은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노화와 함께 땀 분비량이 감소해 피부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는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둔해져서 마치 고장 난 온도 조절기처럼 적절한 시점에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약해져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돼도 갈증을 인식하지 못해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사병은 초기에는 피로감과 식은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더라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심각한 신체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온에서도 오히려 땀 분비가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면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됐을 수 있다. 금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체온의 과도한 상승은 뇌 손상에 따른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다. 뇌는 열에 매우 민감해 체온이 42도를 넘으면 뇌세포가 직접적 손상을 입어 의식 저하가 나타난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헛것이 보이는 등의 성격 변화와 이상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열사병을 겪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고령자 중엔 회복이 원활치 못해 기억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흔하다. 탈수와 혈압 저하로 신장과 심장 기능에도 악영향이 남아 부종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각종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도 온열질환으로 병세가 악화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여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발열이나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폭염에 노출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져 협심증·심부전·부정맥 등이 더욱 악화하기 쉽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 역시 탈수와 혈압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 신장질환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탓에 소변량 감소나 심한 부종, 의식 변화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당뇨병 환자도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내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혈당을 자주 확인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더운 환경을 벗어나 체온을 낮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특히 열사병이 의심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이어 옷을 최대한 벗기거나 느슨하게 한 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 젖은 수건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을 피하고 실내서도 냉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작업장에선 일하는 사람이나 일을 지시하는 사람 모두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령자라면 ‘더위에 강하다’는 식의 과신은 금물이며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재판 방청과 탄원 등을 이끌었던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권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부터 산모에 대해 살인죄로 예단하고 몰아가려는 것 같아서, 잘 다퉈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수술이 진행돼요.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급박하게 해결하려고 한 모습이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맥락을 살피기보다는 ‘태아 살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았죠.”
이런 한계는 2심에서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라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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