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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양대형로펌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은데 멋있다…추사의 ‘문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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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1 17:15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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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추사는 어려워요. 서화사의 줄기로 봤을 때 겸재와 단원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문인화풍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 김정희입니다. 겸재와 단원이 리얼리즘이었다면, 추사의 시대에는 학문과 예술이 일치합니다.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 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매한 정신세계죠. 사실적인 것에서 사의적인 것으로 미적 기준이 바뀐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시관 서화실의 새로운 주제전시로 조선 19세기를 대표하는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삶과 학문,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를 개최한다. 올해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에 이은 세 번째 주제전시다. 조선과 중국의 문인부터 평생의 벗과 제자, 승려에 이르기까지 추사가 맺은 교유를 중심으로 편지와 서예, 그림, 탁본 등 31건 38점을 선보인다.
“추사 글씨의 최고 매력은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은데 멋있다는 겁니다. 동시대 문인 유최진이 추사의 글씨를 두고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사가 자유롭게 개성을 구사할 수 있던 것은 고전에 입각해서 그걸 변형하는 ‘입고출신’(入古出新)을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0일 전시설명회에서 추사의 과감하고 화려한 운필의 멋을 이렇게 설명했다. 세상을 떠난 해인 1856년에 쓴 말년의걸작 ‘산호가·비취병 대련’은 그런 추사체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붓과 산호 붓걸이, 꽃과 비취색 꽃병 등 문방의 귀한 기물을 노래한 문구를 행서로 썼다. 필획의 굵기 차이가 큰데도, 강약이 맞물리며 조화로운 리듬을 만든다. “추사를 화가라고 하기엔 그렇게 성심을 쏟은 적도 없어요. 다만 난초에 대해서는 서예와 같은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추사는 난을 그냥 그림 그리는 법으로 하면 ‘마귀의 소굴’과 같다며, 서법으로 그려야 한다고 했어요.”
추사의 대표작인 ‘불이선란도’(보물)는 이처럼 난초를 사실적인 그림이라기보다 서예적 필묵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그림과 글씨가 한 화면에서 어우러져 추사가 추구한 ‘서화일치’의 경지를 보여준다. 전시에선 평생지기 권돈인에게 보낸 ‘번상촌장에게 증정한 난초’와 제자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묵란도권’을 통해 난초를 매개로 한 예술적 교류를 엿볼 수 있다.
추사는 교과서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인물로도 익숙하다. 북청 유배 중에도 그의 금석학적 탐구는 계속됐다. 청해토성에서 발견한 ‘석노’(돌화살촉)를 고대 숙신의 유물로 판단하고, 이를 소재로 ‘석노시’를 지었다. 경주 무장사 터에서는 통일신라 ‘아미타불 조성기비’의 비편을 직접 찾아내 발견 경위까지 돌에 새겼다.
신분을 넘어 승려들과 맺은 깊은 교유도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다. 동갑내기 초의선사와는 40여년간 편지와 차, 글씨를 주고받았고, 해붕대사와는 불교를 토론했으며, 백파선사와는 선(禪)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초의에게 보낸 편지와 세상을 떠난 해에 쓴 ‘해붕대사화상찬’ 등에서 불교가 추사의 삶과 예술에 어떤 정신적 기반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11월22일까지.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구치소·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두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20명의 수용자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 설비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12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알려졌다. 이후 반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온도 유지와 관련한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같은 징역이라도 어느 시기와 시설에 수용됐는지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폭염 수용 문제도 제기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얼음도 냉장고도 없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두 명이나 더위로 실신했다”며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한다고 누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단체는 정부에 교정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수용자들의 증언을 모아 이달 말 제기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5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지방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175.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의 영양성분과 표시실태를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마라탕은 재료를 직접 선택하고 즉석에서 조리하는 맞춤형 요리로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마라탕 20개 제품의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269.0%에 달했다.
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3231~1만192㎎으로 1일 기준치의 161.6~509.6% 수준이었다. 지방 함량은 16~95g으로 1일 기준치의 29.6~175.9%였다.
평균 열량은 976㎉로 1일 기준치의 48.8% 수준이었다. 평균 단백질은 53g으로 1일 기준치의 96.4%, 탄수화물은 81g으로 25.0%, 지방은 49g으로 90.7%였다.
제품별 내용량은 842~1945g으로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
마라탕 관련 위해사례는 ‘소화기 이상’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2021년 1월~지난 5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는 총 52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속쓰림과 복통, 설사 등 소화기계 건강 이상 사례가 434건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5.9%, 20대가 34.4%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국물 섭취를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마라탕 1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물을 포함해 섭취했을 때와 건더기만 섭취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4683㎎에서 1630㎎으로 65.2% 감소했다.
전체 내용량도 1089g에서 541g으로 50.3% 줄었다. 탄수화물은 54g에서 49g으로 9.3%, 단백질은 54g에서 43g으로 20.4% 줄었다. 다만 지방은 33g에서 43g으로 30.3% 증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했다. 조사대상 매장 20개 가운데 8개(40.0%)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중 4개 매장은 조리 단계에 땅콩 소스를 첨가하고 있어 땅콩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다만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라탕 재료 선택 시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면서 “가급적 국물은 먹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포장 주문한 매장 조리 제품 1개의 전체 내용량(842g~1945g)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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