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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열대야 피하고, 낭만도 즐기고”···전남광주 도심서 즐기는 피서 명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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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1 21:03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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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남광주 도심 속 피서지가 주목받고 있다. 숲속 캠핑부터 천변 산책, 야간 공연과 물놀이까지 곳곳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7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와 북구가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한 시민의숲 야영장은 영산강과 숲 사이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캠핑장이다. 낮 동안 달궈진 도심을 벗어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숲길이나 영산강변 자전거길을 따라 산책할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는 야영장 인근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일반 야영장 38면과 자동차 야영장 19면 등 모두 57면이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다. 하루 이용료는 1만~2만원이다.
서구 주노글램핑 인 광주와 북구 패밀리랜드 카라반 캠핑장, 남구 승촌보 캠핑장,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휴파크 등에서도 여름밤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해 공연이나 영화를 즐길 수도 있다. 지역 소극장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제29회 광주소극장축제’가 열려 9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37회 광주음악제’가 열린다. 북구 광주자동차극장에서는 매일 오후 7시20분부터 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인근에는 광주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이 있다.
광주천과 도심 호수공원도 여름밤 산책 장소로 꼽힌다. 광주천에는 물길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해가 지면 도심 불빛과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풍경 등을 볼 수 있다.
서구 운천저수지수변공원과 풍암호수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도 여름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광산구 수완호수공원과 쌍암공원 인근에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별밤미술관’이 운영돼 무료로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야간에도 운영하는 바닥분수도 있다. 북구 중외공원 음악바닥분수와 일곡동 들샘어린이공원, 광산구 신용빛고을근린공원 바닥분수는 오후 8~9시에도 운영된다. 오는 9월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구 푸른길공원 바닥분수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정오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매시간 40분씩 가동한다.
한송화 관광도시과장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도심 속 캠핑, 야간 산책,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낭만적인 여름밤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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