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만에 한국 온 심훈 친필 원고…‘그날이 오면’ 곳곳에 일제 검열 흔적
2026-08-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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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심훈(본명 심대섭·1901~1936)이 남긴 소설 <상록수>와 시 ‘그날이 오면’의 친필 원고가 사후 9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국립한국문학관은 10일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원에서 심훈의 유가족으로부터 기탁받은 친필 원고를 선보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기탁받은 자료는 총 46건 59점으로, 시 ‘그날이 오면’이 수록된 <심훈시가집>, 장편소설 <상록수>, <직녀성>, <영원의 미소> 친필 원고와 주요 문학 자료는 물론 사진, 심훈 부고 전보 등 개인사적 자료도 다수 포함됐다.
식민지 농촌 현실을 다룬 장편소설 <상록수>의 친필 원고 전체본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간 국내에는 <상록수>의 21화·78화 일부 등 낱장 9점만 당진 심훈기념관에 보관돼 있었다.
<심훈시가집>은 1932년 심훈이 단행본 출판을 위해 직접 묶은 자료다. 책에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일 때 쓴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이라는 편지글이 작가의 친필로 남아 있다. 출판 허가를 위해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제출한 원고의 표지와 내지에는 일제의 검열 흔적인 붉은 선과 붉은 도장이 가득하다.
문학관은 이들 원고가 문학사와 항일독립운동사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심훈의 ‘그날이 오면’은 구한말 매천 황현의 ‘절명시’와 쌍벽을 이루는 일제 치하 ‘제2의 절명시’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작가 심훈은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인이자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다. 그는 1919년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문학관이 이번에 기탁 받은 자료는 미국에 살고 있는 심훈의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기탁 자료 곳곳에는 심훈의 셋째 아들인 심재호씨(1936∼2021년)의 메모가 붙어 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심재호씨는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자택에 심훈의 자료를 보관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훈의 손녀인 심영주·심영민씨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심영주씨는 “아버지께서 오동나무함에 50년 동안 보관해 온 자료”라며 “아버지께서는 자료가 조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 국립한국문학관에서 할아버지 정신에 맞게 보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훈의 친필 원고는 2027년 4월 문학관 개관 후 대중에게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의 틀을 바꾸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조치를 잇따라 검토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제시한 과세 원칙이 직장·교육 등 다양한 주거 현실과 충돌하자 ‘유예’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방안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거주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계약까지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3년에 이르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유예’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자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뒀다. 최근에는 유예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를 원칙으로 내세우다보니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시장에 불신을 더할 우려도 생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강화 대상을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힌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진다”며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는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10일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원에서 심훈의 유가족으로부터 기탁받은 친필 원고를 선보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기탁받은 자료는 총 46건 59점으로, 시 ‘그날이 오면’이 수록된 <심훈시가집>, 장편소설 <상록수>, <직녀성>, <영원의 미소> 친필 원고와 주요 문학 자료는 물론 사진, 심훈 부고 전보 등 개인사적 자료도 다수 포함됐다.
식민지 농촌 현실을 다룬 장편소설 <상록수>의 친필 원고 전체본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간 국내에는 <상록수>의 21화·78화 일부 등 낱장 9점만 당진 심훈기념관에 보관돼 있었다.
<심훈시가집>은 1932년 심훈이 단행본 출판을 위해 직접 묶은 자료다. 책에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일 때 쓴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이라는 편지글이 작가의 친필로 남아 있다. 출판 허가를 위해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제출한 원고의 표지와 내지에는 일제의 검열 흔적인 붉은 선과 붉은 도장이 가득하다.
문학관은 이들 원고가 문학사와 항일독립운동사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심훈의 ‘그날이 오면’은 구한말 매천 황현의 ‘절명시’와 쌍벽을 이루는 일제 치하 ‘제2의 절명시’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작가 심훈은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인이자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다. 그는 1919년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문학관이 이번에 기탁 받은 자료는 미국에 살고 있는 심훈의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기탁 자료 곳곳에는 심훈의 셋째 아들인 심재호씨(1936∼2021년)의 메모가 붙어 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심재호씨는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자택에 심훈의 자료를 보관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훈의 손녀인 심영주·심영민씨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심영주씨는 “아버지께서 오동나무함에 50년 동안 보관해 온 자료”라며 “아버지께서는 자료가 조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 국립한국문학관에서 할아버지 정신에 맞게 보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훈의 친필 원고는 2027년 4월 문학관 개관 후 대중에게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의 틀을 바꾸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조치를 잇따라 검토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제시한 과세 원칙이 직장·교육 등 다양한 주거 현실과 충돌하자 ‘유예’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방안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거주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계약까지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3년에 이르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유예’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자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뒀다. 최근에는 유예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를 원칙으로 내세우다보니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시장에 불신을 더할 우려도 생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강화 대상을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힌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진다”며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는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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