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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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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2 00:18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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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과 맞장구를 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8월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회의 때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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