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너 부숴버릴 거야”…육탄공격하는 ‘모기 덫’ 날려볼까
2026-08-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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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모기가 공중에서 포착되면 빠르게 다가가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로 충돌하는 무인기(드론)가 개발됐다. 화학물질 살충제를 쓰지 않고도 모기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모기 방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프랑스 스타트업 토르뇰은 최근 모기가 인간 곁으로 접근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제용 무인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모기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한 해에만 70만명에 이른다.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은 말라리아다. 일본뇌염과 뎅기열, 황열도 모기가 옮긴다.
현재 모기를 잡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살충제 사용이다. 하지만 각종 화학물질로 만드는 살충제는 인간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장기간의 살충제 사용은 모기에게 내성도 일으킨다. 더 강한 살충제를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토르뇰이 만든 무인기는 모기를 상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크기는 A4 용지 절반, 중량은 40g에 불과한 소형·경량 동체를 이용해 모기에게 충돌한다.
충돌에 이르는 단계는 실제 전장에서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일단 토르뇰의 무인기는 정해진 시각에 수직이륙해 특정 구역을 비행하면서 공중에서 모기를 찾는다. 무인기는 이 같은 ‘초계비행’을 하며 전투기의 레이더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초음파 발신 기기 ‘소나’를 가동한다. 무인기에 달린 소나에서 방사된 초음파가 모기 특유의 날갯짓에 맞고 되돌아오면 이를 감지해 ‘적기 출현’으로 간주한다.
무인기는 소나에서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모기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뒤 그대로 들이받는다. 모기를 빠르게 회전하는 자신의 프로펠러와 접촉시키는 것이다. 모기는 그대로 죽고 만다. 진짜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쏘지는 않지만 상대를 무력화한다는 점은 같다.
토르뇰은 무인기 한 대가 지킬 수 있는 면적이 최대 2만㎡에 이른다고 했다. 축구장 3개 면적에 육박한다. 보호 능력이 광범위한 만큼 실내보다는 집 주변 야외에 풀어놓고 모기를 공격하도록 설계됐다. 이 무인기를 쓰면 집 안으로 유입되는 모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농사 등 야외 작업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무인기는 장시간 비행하지는 못한다. 충전 뒤 최대한 공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다. 토르뇰은 공식 자료에서 “동체에 탑재한 배터리 내 전력이 부족해지면 충전소로 돌아가 약 30분 만에 전력을 완전히 보충하고 순찰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비행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토르뇰은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인간이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르뇰은 “충돌 방지 센서가 내장돼 있다”며 “프로펠러에 보호망까지 씌워 안전 수준을 더 높였다”고 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20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한국중부발전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프랑스 스타트업 토르뇰은 최근 모기가 인간 곁으로 접근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제용 무인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모기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한 해에만 70만명에 이른다.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은 말라리아다. 일본뇌염과 뎅기열, 황열도 모기가 옮긴다.
현재 모기를 잡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살충제 사용이다. 하지만 각종 화학물질로 만드는 살충제는 인간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장기간의 살충제 사용은 모기에게 내성도 일으킨다. 더 강한 살충제를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토르뇰이 만든 무인기는 모기를 상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크기는 A4 용지 절반, 중량은 40g에 불과한 소형·경량 동체를 이용해 모기에게 충돌한다.
충돌에 이르는 단계는 실제 전장에서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일단 토르뇰의 무인기는 정해진 시각에 수직이륙해 특정 구역을 비행하면서 공중에서 모기를 찾는다. 무인기는 이 같은 ‘초계비행’을 하며 전투기의 레이더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초음파 발신 기기 ‘소나’를 가동한다. 무인기에 달린 소나에서 방사된 초음파가 모기 특유의 날갯짓에 맞고 되돌아오면 이를 감지해 ‘적기 출현’으로 간주한다.
무인기는 소나에서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모기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뒤 그대로 들이받는다. 모기를 빠르게 회전하는 자신의 프로펠러와 접촉시키는 것이다. 모기는 그대로 죽고 만다. 진짜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쏘지는 않지만 상대를 무력화한다는 점은 같다.
토르뇰은 무인기 한 대가 지킬 수 있는 면적이 최대 2만㎡에 이른다고 했다. 축구장 3개 면적에 육박한다. 보호 능력이 광범위한 만큼 실내보다는 집 주변 야외에 풀어놓고 모기를 공격하도록 설계됐다. 이 무인기를 쓰면 집 안으로 유입되는 모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농사 등 야외 작업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무인기는 장시간 비행하지는 못한다. 충전 뒤 최대한 공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다. 토르뇰은 공식 자료에서 “동체에 탑재한 배터리 내 전력이 부족해지면 충전소로 돌아가 약 30분 만에 전력을 완전히 보충하고 순찰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비행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토르뇰은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인간이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르뇰은 “충돌 방지 센서가 내장돼 있다”며 “프로펠러에 보호망까지 씌워 안전 수준을 더 높였다”고 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20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한국중부발전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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