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은 위험해?…온열질환 20%는 집에서 걸렸다
2026-08-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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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남광주에서 온열질환으로 119구급대 도움을 받은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집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환자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6일 경향신문이 전남광주소방본부에서 받은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 출동기록’(5월15일~8월4일)을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남광주에서 119구급대가 출동한 온열질환자는 186명이었다.
발생 장소는 집이 42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외 교통지역이 38명(20.4%), 바다·강·산·논밭 37명(19.9%), 도로 22명(11.8%), 공장·산업·건설시설 10명(5.4%) 등이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환자 중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주거지 환자 42명 가운데 30명(71.4%)이 65세 이상으로, 전체 환자 중 고령층 비율(53.8%)보다 17.6%포인트 컸다.
전남광주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고령 환자 가운데는 체온이 40도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장성군에서는 90세 남성이 체온 41.5도의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곡성군에서도 88세 여성이 의식장애와 체온 41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급대원은 “고령층은 더위를 참다 상태가 악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폭염을 피해 머무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폭염 피해가 자택에 집중됐고, 국내에서도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자택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 6%에서 두 배가량 많아진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령층은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에 머물더라도 냉방기기를 적절히 가동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6일 경향신문이 전남광주소방본부에서 받은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 출동기록’(5월15일~8월4일)을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남광주에서 119구급대가 출동한 온열질환자는 186명이었다.
발생 장소는 집이 42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외 교통지역이 38명(20.4%), 바다·강·산·논밭 37명(19.9%), 도로 22명(11.8%), 공장·산업·건설시설 10명(5.4%) 등이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환자 중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주거지 환자 42명 가운데 30명(71.4%)이 65세 이상으로, 전체 환자 중 고령층 비율(53.8%)보다 17.6%포인트 컸다.
전남광주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고령 환자 가운데는 체온이 40도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장성군에서는 90세 남성이 체온 41.5도의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곡성군에서도 88세 여성이 의식장애와 체온 41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급대원은 “고령층은 더위를 참다 상태가 악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폭염을 피해 머무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폭염 피해가 자택에 집중됐고, 국내에서도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자택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 6%에서 두 배가량 많아진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령층은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에 머물더라도 냉방기기를 적절히 가동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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