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소송에도 휠체어 버스는 0대”…장애인 단체, UN에 ‘시외이동권’ 개인진정 제기
2026-08-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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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적 차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급여가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더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국내 도입 근거로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일본보다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인 수치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인 박나래씨를 협박해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했던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연인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신씨는 박씨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적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이들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급여가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더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국내 도입 근거로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일본보다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인 수치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인 박나래씨를 협박해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했던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연인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신씨는 박씨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적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이들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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