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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광복절 야스쿠니 참배 여부, 총리 본인이 판단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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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1 02:16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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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지에 대해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 봉납 여부에 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과 가을 예대제,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정기 제사인 지난 4월 21~23일 춘계예대제 때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3년 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진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기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경전담부서인 형사제2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야생동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충남 서천 국립 생태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동원 동부지검 형사2부 검사는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밀수책 B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을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800여명은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 빠른 유속 등 위험성이 상당한 작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며 “지휘관들은 적극적 수색만 강조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입대 4개월차에 불과했던 채 상병이 생명을 잃었다”고 봤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라인을 동원해 ‘나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부하들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족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자식을 가슴을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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