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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은이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고탄소가 53%, 녹색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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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1 13:48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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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의 비중은 2021년 4.1%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한은 내부적으론 이미 녹색채권이 담보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녹색채권 중 72.8%가 한국은행 적격 담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향후 녹색 채권 시장의 기반이 확충되면 편중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 친화병원 8곳을 지정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은평구는 지난 7일 지역 내 의료기관 8곳과 ‘은평구 장애인 친화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정된 장애인 친화병원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리드힐병원·은평경희한의원, 녹번동 연세노블병원·동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구산동 살림의원·살림치과, 불광동 서울온안과의원, 갈현동 문화한의원 등 8곳이다.
이번 협약은 은평구가 2026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총 사업 예산은 54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4000만원, 은평구에서 1400만원을 투입했다. 은평구는 신규 지정된 8개 병원에 휠체어 전용 안내데스크, 휴대용 엑스레이 등 장애 친화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은평구와 협약 의료기관은 장애인 친화병원 홍보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이 차별이나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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