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책임 커진 경찰 “초기 완결 수사로 송치”…공룡 조직 우려엔 “통제 장치 보강”
2026-08-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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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된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현장총괄관리관을 급파해 관리·감독하고,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충남 당진 합덕읍에서 논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논 옆 도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당진 구룡동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 모두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주택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남성도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이 남성의 당시 체온은 39.5도에 달했다. 경기 김포 고촌읍 비닐하우스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밭일을 나갔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4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 2일 오전 6시32분쯤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에 옮겼으나, 체온이 40도 가까이로 오르는 등 상태가 악화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이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 피해도 크다.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누적 폐사 규모는 닭 36만9409마리를 포함해 43만2450마리였다.
극심한 폭염 탓에 전국 곳곳에서 가뭄도 심해지고 있다.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주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1.0%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저수지 401곳 저수량 합계는 2억9600만t으로 평년 대비 66.6% 수준이다. 특히 호남평야의 젖줄인 섬진강댐 저수율이 23.3%(평년 28.7%)까지 내려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부처 합동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16개 시도에서 이날 기준 4819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과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경북 등 가뭄 지역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근교 한 베이커리 카페는 대지면적이 약 5000평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차량 약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시장가는 약 300억원으로, 이를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카페 주인 A씨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카페를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처럼 상속·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승계했다면 자녀는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기존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가업으로 인정할 공제 대상 업종은 727개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빠진다. 베이커리 카페가 해당하는 제과점업은 포함하지만, 반드시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한한다. 외부에서 빵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상속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 3~7배 수준에서 2~3배까지만 인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2배, 기타 지역은 3배다.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해 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기존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면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면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이는 2028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된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현장총괄관리관을 급파해 관리·감독하고,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충남 당진 합덕읍에서 논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논 옆 도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당진 구룡동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 모두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주택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남성도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이 남성의 당시 체온은 39.5도에 달했다. 경기 김포 고촌읍 비닐하우스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밭일을 나갔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4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 2일 오전 6시32분쯤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에 옮겼으나, 체온이 40도 가까이로 오르는 등 상태가 악화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이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 피해도 크다.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누적 폐사 규모는 닭 36만9409마리를 포함해 43만2450마리였다.
극심한 폭염 탓에 전국 곳곳에서 가뭄도 심해지고 있다.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주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1.0%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저수지 401곳 저수량 합계는 2억9600만t으로 평년 대비 66.6% 수준이다. 특히 호남평야의 젖줄인 섬진강댐 저수율이 23.3%(평년 28.7%)까지 내려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부처 합동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16개 시도에서 이날 기준 4819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과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경북 등 가뭄 지역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근교 한 베이커리 카페는 대지면적이 약 5000평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차량 약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시장가는 약 300억원으로, 이를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카페 주인 A씨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카페를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처럼 상속·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승계했다면 자녀는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기존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가업으로 인정할 공제 대상 업종은 727개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빠진다. 베이커리 카페가 해당하는 제과점업은 포함하지만, 반드시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한한다. 외부에서 빵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상속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 3~7배 수준에서 2~3배까지만 인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2배, 기타 지역은 3배다.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해 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기존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면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면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이는 2028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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