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듯한 시설은 눈치 보여”···‘기후 약자’는 오늘도 ‘살기 위해’ 지하로 갑니다
2026-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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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대구의 지하도 상가에는 4일도 오전부터 노인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대구는 이날도 폭염경보가 내렸다.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지하도상가에서 만난 한 상인은 지하도상가 쉼터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며 “일레븐 투 파이브(11 to 5)입니더”라고 말했다. 매일 오전 11시 전후로 노인들이 쉼터로 몰려와 오후 5시가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지하도상가가 시작되는 지점인 ‘이벤트 프라자’ 인근에는 50여 명의 노인이 빽빽하게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이들은 그저 시간을 떼우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신발을 벗고 앉아 부채를 부치며 휴대전화 속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벤트 프라자 내 쉼터는 당초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됐지만 원형 관객석을 가득 메운 건 폭염을 피해 온 노인들 뿐이었다.
한낮에 공원을 돌아다니는 노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평소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구 경상감영공원에 설치된 의자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몇 주 전부터는 아무도 안 나온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태완 할아버지(83)는 “이 날씨에 나오다가는 다들 죽겠다 싶은 거 아니겠나”며 “조금이라도 걸어야 할 것 같아 밖으로 나왔는데 나도 오후에는 반월당 지하상가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더위를 피해 지하 공간으로 몸을 옮기고 있다. 조금이라도 그늘지고, 무료로 차가운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동하고 있다.
운영시간 내내 냉기가 가득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은행 등은 피한다고 했다. 서일수 할아버지(72)는 “백화점 같은 곳은 아무래도 ‘번듯한 시설’이라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물건도 안 살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폭염 취약계층이지만 노인과 노숙인들은 쉬는 공간을 서로 알아서 분리했다. 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의 경우 지하 2층 개찰구와 가까운 공간은 노숙인으로 보이는 4~5명이 짐을 곁에 두고 누워 있었다.
바로 위 두류 지하도상가는 노인들로 가득했다. 평상처럼 만들어진 공간에 수십 명의 노인이 더위에 지친 듯 앉아 있었다. 무인카페 등을 찾은 손님의 대부분도 노인이었다.
두류 지하도상가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예전에는 휴식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서 노인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도 많이 왔는데 노인들이 (노숙인이) 냄새가 난다며 계속 민원을 넣어서 노숙인들이 지하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후 쉼터로 쓰이던 일부 공간이 미술품 등 전시장소로 바뀌었고, 남은 공간이 노인들의 전용 구역이 됐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예년에는 노숙인들은 더워도 낮에 그늘이 많은 공원 등 야외에도 머물렀는데 올해는 살인적인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노숙인들도 지하도나 고속버스 대합실 등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말 기준 대구지역의 노숙인은 572명(시설 479명·거리 93명), 쪽방주민은 519명이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쪽방주민이나 노숙인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꺼리고 주로 야외 그늘을 찾아 다니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며 “취약계층이 많이 머무는 지역에 대피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지하도상가에서 만난 한 상인은 지하도상가 쉼터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며 “일레븐 투 파이브(11 to 5)입니더”라고 말했다. 매일 오전 11시 전후로 노인들이 쉼터로 몰려와 오후 5시가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지하도상가가 시작되는 지점인 ‘이벤트 프라자’ 인근에는 50여 명의 노인이 빽빽하게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이들은 그저 시간을 떼우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신발을 벗고 앉아 부채를 부치며 휴대전화 속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벤트 프라자 내 쉼터는 당초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됐지만 원형 관객석을 가득 메운 건 폭염을 피해 온 노인들 뿐이었다.
한낮에 공원을 돌아다니는 노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평소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구 경상감영공원에 설치된 의자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몇 주 전부터는 아무도 안 나온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태완 할아버지(83)는 “이 날씨에 나오다가는 다들 죽겠다 싶은 거 아니겠나”며 “조금이라도 걸어야 할 것 같아 밖으로 나왔는데 나도 오후에는 반월당 지하상가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더위를 피해 지하 공간으로 몸을 옮기고 있다. 조금이라도 그늘지고, 무료로 차가운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동하고 있다.
운영시간 내내 냉기가 가득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은행 등은 피한다고 했다. 서일수 할아버지(72)는 “백화점 같은 곳은 아무래도 ‘번듯한 시설’이라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물건도 안 살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폭염 취약계층이지만 노인과 노숙인들은 쉬는 공간을 서로 알아서 분리했다. 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의 경우 지하 2층 개찰구와 가까운 공간은 노숙인으로 보이는 4~5명이 짐을 곁에 두고 누워 있었다.
바로 위 두류 지하도상가는 노인들로 가득했다. 평상처럼 만들어진 공간에 수십 명의 노인이 더위에 지친 듯 앉아 있었다. 무인카페 등을 찾은 손님의 대부분도 노인이었다.
두류 지하도상가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예전에는 휴식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서 노인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도 많이 왔는데 노인들이 (노숙인이) 냄새가 난다며 계속 민원을 넣어서 노숙인들이 지하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후 쉼터로 쓰이던 일부 공간이 미술품 등 전시장소로 바뀌었고, 남은 공간이 노인들의 전용 구역이 됐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예년에는 노숙인들은 더워도 낮에 그늘이 많은 공원 등 야외에도 머물렀는데 올해는 살인적인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노숙인들도 지하도나 고속버스 대합실 등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말 기준 대구지역의 노숙인은 572명(시설 479명·거리 93명), 쪽방주민은 519명이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쪽방주민이나 노숙인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꺼리고 주로 야외 그늘을 찾아 다니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며 “취약계층이 많이 머무는 지역에 대피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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