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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검찰개혁, 경찰개혁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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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7 16:2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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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이 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연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안을 의결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보완수사권’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게 되었다.
법률에 맞게 시행령도 고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하는 등 후속 작업도 만만한 일은 아닐 거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0월 이후에도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구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의 의도적인 반발과 흑색선전을 포함한 도발도 감내하기 쉽지 않을 거다. 개혁에 따르는 진통치고는 고약한 대목도 적지 않을 거다. 그래도 국민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며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도, 남는 숙제는 여전하다. 보완수사권 논쟁 때도 제기되었던 것처럼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이 남아 있다. 대표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권한에 맞는 감시와 견제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챙길 게 많다. 아무리 경찰을 공룡 또는 괴물이라 불러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에다 형집행권까지를 한 손에 틀어쥐었던 검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권한만 지녔을 뿐이지만,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는 막강한 조직임에 틀림없다. 경찰을 향한 의혹의 시선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2003년 경찰혁신위원회,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논의와 학계 연구로 여러 경찰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민주당이 토론회 등을 통해 챙겨본 개혁안도 한둘이 아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논의 정도나 정책적 완성도가 높은 개혁 방안도 꽤 많다. 그래서 문제는 경찰개혁을 제대로 진행할 정부·여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가장 확실한 경찰개혁은 경찰에 대한 이중삼중의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만드는 거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사무 전반을 경찰청에 맡기고, 유일한 상근자인 상임위원은 언제나 치안정감 계급까지 올랐던 전직 경찰관이 맡아왔다. 일종의 알리바이 조직이 된 지 오래다. 경찰에 기댄 지금의 국가경찰위원회 구조로는 경찰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경찰청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경찰청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했을 뿐이다.
경찰전담 감시기구 설립, 자치경찰제 시행과 경찰관 노조 설립 등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 경찰전담 감시기구는 100명 남짓의 인원만으로도 14만 경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독일 연방군대 옴부즈만도 60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도 18만5000명의 현역 군인과 8만1000명이 넘는 군대 소속 민간 직원 등 26만6000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사권과 감찰권만 지니고 있어도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대통령의 경찰을 지역주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기본적 개혁과제이고, 경찰관 노조도 경찰관이란 이유만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마저 차단당했던 후진국형 잔재를 벗어나자는 헌법적 원익을 확인하는 문제다. 자치경찰제, 경찰관 노조는 모두 정상화 측면에서 진행해야 할 너무 늦은 과제일 뿐이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내부에 노동조합이라는 강력한 견제 수단까지 갖추면 경찰개혁은 대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마무리해도 남은 숙제는 있다. 한국은 진작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온갖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전체주의적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아쉽고 답답한 일이다.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사건을 비범죄화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범죄로 둔갑시키는 등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막아야 한다. 국가형벌권이 원칙대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작용에서 형사적 제재를 맨 뒤로 빼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형벌권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 그리고 경찰개혁을 넘어서자. 국가형벌권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묶어두는 개혁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국민주권정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힌 지 불과 약 5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인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이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정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하원 감독위원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지금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관광비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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