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보다 투자’…산업단지 규제 빗장 풀어주는 정부
23시간 4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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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1차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내용 및 우려점메가프로젝트 지역 포함 전국 대상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축 쉽게집적회로 제조공장 안전 기준 완화오창과학산단 녹지, 산업용지 변경대기질·노동자 안전 악화될 우려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산업단지 내 건축·안전 규제 완화에 나섰다.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잇따르면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메가프로젝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늘릴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약 5300억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녹지율은 현재 18% 수준으로, 용도 변경 이후에도 녹지율 최소 확보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팹(집적회로 제조공장)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증설과 관련해 시설 완성검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시공자의 자체 시험 성적서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하는 등 일부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술 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는 기존 12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2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2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산업단지 내 녹지는 대기질 개선과 빗물 침투,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하는 완충공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장 증설을 쪼개 진행할 경우 누적적인 환경영향이 평가에서 빠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 속에 장거리 운행 중이거나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 및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밀폐된 차량 안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차량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8417건의 화재가 발생해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재산 피해는 191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380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부상을 입었다. 월별로는 7월이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348건)이 뒤를 이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에만 744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한 해 전체 차량 화재의 약 20% 정도가 7~8월에 발생한다”며 “한여름 기온 상승과 함께 차량 화재의 위험성 역시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차량 화재는 뜨거운 외부 기온으로 인해 엔진 온도가 쉽게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에어컨까지 장시간 가동해 엔진에 무리가 가게 되면 기계적 과열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32㎞ 지점을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전날엔 진안군 진안읍 익산포항고속도로 하행선 마이산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와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급격한 차량 내부 온도 상승에 대비해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 등 인화성 물품을 내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운행 중 휴게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식혀주어야 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폭염 시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대형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산업단지 내 건축·안전 규제 완화에 나섰다.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잇따르면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메가프로젝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늘릴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약 5300억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녹지율은 현재 18% 수준으로, 용도 변경 이후에도 녹지율 최소 확보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팹(집적회로 제조공장)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증설과 관련해 시설 완성검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시공자의 자체 시험 성적서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하는 등 일부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술 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는 기존 12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2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2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산업단지 내 녹지는 대기질 개선과 빗물 침투,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하는 완충공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장 증설을 쪼개 진행할 경우 누적적인 환경영향이 평가에서 빠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 속에 장거리 운행 중이거나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 및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밀폐된 차량 안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차량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8417건의 화재가 발생해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재산 피해는 191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380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부상을 입었다. 월별로는 7월이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348건)이 뒤를 이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에만 744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한 해 전체 차량 화재의 약 20% 정도가 7~8월에 발생한다”며 “한여름 기온 상승과 함께 차량 화재의 위험성 역시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차량 화재는 뜨거운 외부 기온으로 인해 엔진 온도가 쉽게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에어컨까지 장시간 가동해 엔진에 무리가 가게 되면 기계적 과열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32㎞ 지점을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전날엔 진안군 진안읍 익산포항고속도로 하행선 마이산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와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급격한 차량 내부 온도 상승에 대비해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 등 인화성 물품을 내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운행 중 휴게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식혀주어야 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폭염 시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대형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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