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기구 본래 용도대로 안 쓰다 다쳐도···법원 “예상 가능 행동, 운영자도 절반 책임”
2026-08-0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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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몸을 풀던 중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다친 이용자에게 헬스장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 이용자 A씨를 대리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법이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했다. 이 과정에서 기구가 A씨 쪽으로 넘어졌다.
해당 기구는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대형 철제 운동기구에 깔린 A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와 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용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였다.
공단은 헬스장 운영자가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지거나 추락해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기구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안전배려의무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헬스장 운영자는 A씨가 기구의 측면을 붙잡아 당기며 스트레칭한 것은 통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행동이라며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헬스장 이용자가 운동기구를 붙잡고 스트레칭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운영자가 기구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A씨도 기구를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사용했고 기구가 안전하게 고정됐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소송을 맡은 최원준 공단 인천지부 변호사는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행동을 예상해 운동기구를 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이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60대 실거주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35억원(시가 약 50억원)일때 종부세(고령 공제 적용)는 이전보다 약 520만원 늘고,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이면 약 2300만원 더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는?
“기존 보유 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 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고령자가 수도권 집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 이용자 A씨를 대리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법이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했다. 이 과정에서 기구가 A씨 쪽으로 넘어졌다.
해당 기구는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대형 철제 운동기구에 깔린 A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와 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용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였다.
공단은 헬스장 운영자가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지거나 추락해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기구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안전배려의무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헬스장 운영자는 A씨가 기구의 측면을 붙잡아 당기며 스트레칭한 것은 통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행동이라며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헬스장 이용자가 운동기구를 붙잡고 스트레칭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운영자가 기구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A씨도 기구를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사용했고 기구가 안전하게 고정됐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소송을 맡은 최원준 공단 인천지부 변호사는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행동을 예상해 운동기구를 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이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60대 실거주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35억원(시가 약 50억원)일때 종부세(고령 공제 적용)는 이전보다 약 520만원 늘고,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이면 약 2300만원 더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는?
“기존 보유 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 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고령자가 수도권 집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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