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교육 돌아보기]교육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단상
2026-08-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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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업무보고가 생중계됐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대학 발전 방안과 고교 내신 체계 개선, 국교위 업무보고에서는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특히 국교위 업무보고에서 대입 개편안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유심히 관찰했다.
최근 국교위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관찰해 제도 시행 여부를 가늠해보고 싶었다. 물론 이 대통령은 대입 개편안을 비롯한 교육 정책에 자기 생각을 단정 짓진 않았다.
국교위 대입 개편 서면 보고 자료에 언급된 주요 검토 과제는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과 같았다.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 △고교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 여부 등이었다. 이를 제시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 제도처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는 체계적인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입 제도가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객관식 선다형 수능을 바꾸기 위해 논·서술형 수능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논·서술형 평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염려했다. 한편 국교위는 8월11일 대입 개편안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서·논술형 문항의 인공지능(AI) 채점도 언급됐다.
국교위 발표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다. 대입 제도로 교육 내용을 이끌고자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맞춰 대입 제도가 따라오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수업을 바꾸기 위해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자”고 결론 내리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위험이 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수업 여건을 개선한 뒤 그에 맞게 평가를 개편해야 한다. ‘수업-내신 평가-수능 일체화를 통한 교육의 정합성 확보’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입 시험 형식을 바꾸고 학교가 그에 맞추게 하는 방식은 교육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양새다. 교육당국이 ‘입시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 현실을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 외 이 대통령은 절대평가나 대입전형 시기 조정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한 문제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달라지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테다. 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상대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진로선택 과목을 기피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 학생이 등급에 유리한 과목보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급우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학습 동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다. 그러나 변별력 약화와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고사 위력이 커지는 ‘풍선 효과’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교육 분야, 특히 입시는 참 정답을 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교육자치가 법으로 명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입시를 자율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현재 우리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법으로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지역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우 새로운 의견이지만 궁극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자율화를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설계한다면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끝으로 국교위와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차 위원장의 소신 있고 당당한 태도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신 없는 태도가 대비됐다. 대통령의 질문에 교육 전문가인 최 장관이 잘못된 내용으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는 건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힘든 일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장면을 보아야 할 것인지. 1년 전 최 장관 임명이 논란이 됐을 때, 필자는 그의 교육 행정가로서 능력을 기대했다. 그 기대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교위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관찰해 제도 시행 여부를 가늠해보고 싶었다. 물론 이 대통령은 대입 개편안을 비롯한 교육 정책에 자기 생각을 단정 짓진 않았다.
국교위 대입 개편 서면 보고 자료에 언급된 주요 검토 과제는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과 같았다.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 △고교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 여부 등이었다. 이를 제시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 제도처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는 체계적인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입 제도가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객관식 선다형 수능을 바꾸기 위해 논·서술형 수능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논·서술형 평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염려했다. 한편 국교위는 8월11일 대입 개편안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서·논술형 문항의 인공지능(AI) 채점도 언급됐다.
국교위 발표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다. 대입 제도로 교육 내용을 이끌고자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맞춰 대입 제도가 따라오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수업을 바꾸기 위해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자”고 결론 내리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위험이 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수업 여건을 개선한 뒤 그에 맞게 평가를 개편해야 한다. ‘수업-내신 평가-수능 일체화를 통한 교육의 정합성 확보’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입 시험 형식을 바꾸고 학교가 그에 맞추게 하는 방식은 교육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양새다. 교육당국이 ‘입시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 현실을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 외 이 대통령은 절대평가나 대입전형 시기 조정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한 문제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달라지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테다. 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상대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진로선택 과목을 기피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 학생이 등급에 유리한 과목보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급우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학습 동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다. 그러나 변별력 약화와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고사 위력이 커지는 ‘풍선 효과’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교육 분야, 특히 입시는 참 정답을 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교육자치가 법으로 명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입시를 자율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현재 우리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법으로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지역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우 새로운 의견이지만 궁극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자율화를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설계한다면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끝으로 국교위와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차 위원장의 소신 있고 당당한 태도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신 없는 태도가 대비됐다. 대통령의 질문에 교육 전문가인 최 장관이 잘못된 내용으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는 건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힘든 일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장면을 보아야 할 것인지. 1년 전 최 장관 임명이 논란이 됐을 때, 필자는 그의 교육 행정가로서 능력을 기대했다. 그 기대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연체료 등을 합한 약 800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에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철도공단은 최초 무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지상부 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허가를 1년 더 연장했다.
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부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 네 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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