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22살 ‘갈비사자’ 바람이, 청주동물원서 삶 마감
2026-08-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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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갈비뼈가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돼 구조된 이후 ‘갈비사자’로 불리며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수사자 ‘바람이’(사진)가 하늘의 별이 됐다. 올해 나이 스물두 살이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바람이가 12일 오전 8시쯤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구조한 지 3년 만이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부터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살았다. 바람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았고, 시민들은 바람이를 구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은 2023년 7월5일 바람이를 청주로 데려왔다. 또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는 뜻에서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람이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의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암사자 ‘도도’와 함께 지냈다. 야생동물보호시설은 1652.89㎡ 규모에 달한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에 정착했다. 바람이는 사람으로 치면 백 살에 가까운 나이로, 비록 오랜 기간 고통받았지만 청주동물원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가 죽기 며칠 전부터 먹이 활동을 하지 못했고, 전날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동물원 소속 수의사들은 바람이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 중이다. 다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주동물원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바람이를 추모할 수 있도록 동물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추모 공간에 바람이 명패를 걸어놓을 예정이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전쟁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장씨의 형사처벌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언론인의 분쟁지역 취재를 제한하거나 처벌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사 피랍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신설되고 처벌 조항도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를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서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방문 가능한 지역도 수도 키이우가 아닌 전선 반대편 끝 체르니우치주 한 곳이었다. 기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이후 외교부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 판결 후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재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범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지 않듯이,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바람이가 12일 오전 8시쯤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구조한 지 3년 만이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부터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살았다. 바람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았고, 시민들은 바람이를 구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은 2023년 7월5일 바람이를 청주로 데려왔다. 또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는 뜻에서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람이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의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암사자 ‘도도’와 함께 지냈다. 야생동물보호시설은 1652.89㎡ 규모에 달한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에 정착했다. 바람이는 사람으로 치면 백 살에 가까운 나이로, 비록 오랜 기간 고통받았지만 청주동물원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가 죽기 며칠 전부터 먹이 활동을 하지 못했고, 전날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동물원 소속 수의사들은 바람이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 중이다. 다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주동물원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바람이를 추모할 수 있도록 동물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추모 공간에 바람이 명패를 걸어놓을 예정이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전쟁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장씨의 형사처벌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언론인의 분쟁지역 취재를 제한하거나 처벌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사 피랍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신설되고 처벌 조항도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를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서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방문 가능한 지역도 수도 키이우가 아닌 전선 반대편 끝 체르니우치주 한 곳이었다. 기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이후 외교부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 판결 후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재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범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지 않듯이,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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