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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독]‘새단장’ 했다더니 JN→JG 간판만 교체? ‘광주’ 빠진 통합시 관광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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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7 10:0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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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가 통합 이후 전남광주관광 플랫폼을 새단장했다고 했지만, 기존 전남 관광앱 이름과 첫 화면만 바꾼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전부터 운영돼온 이 앱은 여전히 전남권 22개 시·군 정보만 제공할 뿐 광주 5개 자치구의 관광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행정통합에 맞춘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보다 명칭 변경을 앞세운 ‘보여주기식’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기존 전남관광플랫폼인 ‘JN TOUR’를 전남광주관광플랫폼 ‘JG TOUR’로 개편했다. 당시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가 목적으로 관광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이 앱을 확인한 결과, 관광지역 선택 메뉴에는 전남 22개 시·군만 있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선택할 수 없었다. 관광지와 음식점·숙박 등 정보도 모두 전남에 한정됐다. 앱 이름만 ‘전남광주’로 바뀌었을 뿐 관광정보는 통합 전 그대로였다.
앱 메인 화면 상단의 배너도 ‘전남 체험관광 1+1 투어’와 ‘전남 워케이션’ 등 전남 정보로 채워져 있었다. 통합을 알리는 내용은 전남광주시가 별도로 개설한 공식 관광 누리집 ‘VISIT 전남광주’로 연결되는 링크가 전부였다.
‘VISIT 전남광주’ 역시 통합 관광 누리집으로 보기 어려웠다. 기존 광주 관광 누리집인 ‘오매광주’와 전남 관광 누리집 ‘여행남도길잡이’ 등을 모아 놓은 연결 창구에 불과했다.
관광서비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남광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변화를 광관객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후 처음 맞는 이번 여름 휴가철은 광주와 전남의 관광자원을 한데 묶어 통합 시너지를 보여줄 기회지만, 관광정보가 여전히 따로 제공되면서 ‘이름만 합친 전남광주’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 관광의 필요성은 행정통합 준비 단계부터 제기됐다. 민형배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 관광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시민체감형 과제로 제안했다. 광주관광공사도 광주의 도시관광·문화콘텐츠와 전남의 섬·해양·미식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강혜련 광주관광협회 부회장은 “광주 관광업계가 앱 개편과 관련해 설명을 듣거나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와 전남의 관광자원과 정보, 지원사업을 제대로 연계하려면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JG TOUR은 통합 전 전남도가 도비 30여억원을 들여 만든 대표 관광앱이다. 2023년 7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 관광지와 음식점, 교통 정보를 4개 언어로 제공하고 숙박·체험상품 예약과 결제도 지원해 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누적 다운로드는 10만건을 넘겼고,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이다.
전남광주시는 광주 관광정보 통합은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관광정보를 추가하려면 별도 예산과 개발 작업이 필요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JG TOUR를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며, 숙소와 음식점·카페 등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챗봇 기능도 새로 넣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혐의 하나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 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일하게 1심 무죄가 나온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도 지난 7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하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반대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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