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헌재,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재판소원에 첫 국선대리
2026-08-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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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따진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처음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에 계속되자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명허 기능시험을 한시적으로 축소·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8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운전면허시험(기능시험)을 한시적으로 일시중단 또는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시험 응시자·시험장 근무자의 온열지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응시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기능시험을 집중 편성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오후에는 시험 횟수를 조정하고, 기존에 응시를 예약한 응시자에는 시험 일정 변경을 안내한다. 관련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또 현재 운영중인 각 시험장에는 이동식 야외 에어컨·그늘막을 설치하고 양산을 비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응시자와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기능시험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에 계속되자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명허 기능시험을 한시적으로 축소·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8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운전면허시험(기능시험)을 한시적으로 일시중단 또는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시험 응시자·시험장 근무자의 온열지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응시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기능시험을 집중 편성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오후에는 시험 횟수를 조정하고, 기존에 응시를 예약한 응시자에는 시험 일정 변경을 안내한다. 관련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또 현재 운영중인 각 시험장에는 이동식 야외 에어컨·그늘막을 설치하고 양산을 비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응시자와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기능시험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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