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2026-08-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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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검찰이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16주 만에, 강남구는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발표 후인 이달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반면 중랑구(0.46%) 신내·면목동 등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16주 만에, 강남구는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발표 후인 이달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반면 중랑구(0.46%) 신내·면목동 등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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