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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아침을 열며]검찰 수사권이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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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3 19:2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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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실거래가 12억~20억원 이하 거래에서 종전 최고 실거래가를 뛰어넘은 신고가 거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20억원 넘는 아파트에서 신고가 비중은 줄고 20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가격 격차를 좁히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올해 7월과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억원을 넘어선 구간에서 1년 전 대비 상승폭이 현저하게 커졌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격대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28.1%로, 1년 전 9.4%와 비교해 18.7%포인트 늘어났다. 9억~12억원 구간은 40.4%로, 지난해 15.7%보다 24.7%포인트 올라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12억~15억원은 올해 46.4%로, 1년 전 22.1%에서 두 배가량으로 뛰었다.
15억∼20억원 구간에선 48.7%로 전체 가격대를 통틀어 신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컸다. 다만 지난해 50.6%에 비해선 소폭 줄었다.
3억~6억원 구간은 올해 11.8%로 전년(10.4%)과 비교해 소폭 늘었고, 3억원 이하에선 3.5%로 1년 전 14.3%보다 크게 줄었다.
20억원 넘는 가격대에선 지난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신고가 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다.
20억~25억원 구간에서 올해 신고가 거래 비중은 37.9%로, 지난해 58.4%에서 20.5%포인트 감소했다. 25억~30억원에선 73.2%에서 26.7%로 46.5%포인트 줄어들었다. 30억원 초과는 32.1%로, 지난해 70.2%에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등 20억원대 이상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다른 지역으로 상승세가 옮겨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성북구·강서구 등 9억~12억원 가격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거래가 가장 강세를 보인 반면 강남 3구 등은 거래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최근의 시장 흐름”이라고 말했다.
경기만 놓고 봐도 15억~20억원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62.8%로 가장 컸는데, 특히 지난해 31%에서 두 배가량 뛰어오른 점이 두드러졌다.
20억~25억원이 41.2%에서 60.5%로 증가한 점은 서울하고 다른 부분이었다. 이는 반도체업계 활황 영향을 받는 화성 동탄, 성남 분당 등 경기 남부 가격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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