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연구개발직만 주 52시간 특례? 반도체 공장 전체로 번질 것”
2026-08-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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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치인들은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연구개발(R&D) 노동자들에게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연구개발 인력에게만 노동시간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노동자들은 365일 돌아가는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며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20·30대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노출돼 10년, 20년 일한 40·50대 노동자 중에는 최근 암에 걸린 사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정책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는 지금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청년에게 기회를 나눌 때”라며 “기존 노동자에게 더 긴 노동을 몰아주기보다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동계와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전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 추진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양대 노총이 지난 3일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신을 재벌가 사람이라고 속여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생으로 등록하며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을 대기업 본부장이자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속였고 두 사람은 2021년 9월 연인 관계가 됐다.
이혼을 준비 중인 B씨가 “남편이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는데 잘 안됐다고 한다”고 하자, A씨는 “알아보니 남편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합법적인 탐정을 써서 불륜 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하루에 8만원에서 100만원인 탐정 용역비를 주면 전달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탐정 용역비와 판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B씨에게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다. B씨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탐정을 고용하거나 판사를 소개할 의사 등이 없었다고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받는다.
한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5245만원을 송금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연구개발 인력에게만 노동시간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노동자들은 365일 돌아가는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며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20·30대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노출돼 10년, 20년 일한 40·50대 노동자 중에는 최근 암에 걸린 사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정책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는 지금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청년에게 기회를 나눌 때”라며 “기존 노동자에게 더 긴 노동을 몰아주기보다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동계와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전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 추진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양대 노총이 지난 3일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신을 재벌가 사람이라고 속여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생으로 등록하며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을 대기업 본부장이자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속였고 두 사람은 2021년 9월 연인 관계가 됐다.
이혼을 준비 중인 B씨가 “남편이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는데 잘 안됐다고 한다”고 하자, A씨는 “알아보니 남편이 근무지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합법적인 탐정을 써서 불륜 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하루에 8만원에서 100만원인 탐정 용역비를 주면 전달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탐정 용역비와 판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B씨에게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다. B씨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탐정을 고용하거나 판사를 소개할 의사 등이 없었다고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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