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극우’ 손현보 목사, 백악관서 트럼프 만났다···미 정부 인사들과 접촉 잇달아 공개
2026-08-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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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반대 집회를 이끄는 등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평가되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세계로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현지시간) 손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교회는 손 목사가 백악관 신앙 사무국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이번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는 그간 미국 정부 측 인사들과 접촉해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 내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교회는 앞서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이 지난 6월 부산 세계로교회를 직접 찾아 손 목사와 면담한 사실도 공개했다.
교회 측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잇달아 공개하는 것도 한국 내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보수·극우 성향 기독교계의 관심을 환기해 우호적인 여론을 끌어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극우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표적인 ‘아스팔트 극우’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장 2년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법인은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준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 과수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세정지원은 안동세무서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계로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현지시간) 손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교회는 손 목사가 백악관 신앙 사무국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이번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는 그간 미국 정부 측 인사들과 접촉해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 내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교회는 앞서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이 지난 6월 부산 세계로교회를 직접 찾아 손 목사와 면담한 사실도 공개했다.
교회 측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잇달아 공개하는 것도 한국 내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보수·극우 성향 기독교계의 관심을 환기해 우호적인 여론을 끌어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극우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표적인 ‘아스팔트 극우’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장 2년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법인은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준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 과수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세정지원은 안동세무서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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