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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제주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안전거리 위반 다수···정부 지침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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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4 10:2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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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 선박들이 정부가 정한 관람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고래의 음향 의사 소통을 방해할 수준의 수중 소음을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드론 영상과 비행 정보를 활용해 제주 서귀포시 노을 해안로 앞바다에서 운항 중인 관광선박들과 돌고래의 위치를 실제 지리좌표로 변환했다.
또 거리 정보와 수중청음기(하이드로폰)로 측정한 관광선박 수중소음을 결합해 돌고래 무리 위치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신소음레벨을 계산했다.
연구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11일간 총 187회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회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돌고래 반경 300m 이내 진입 시 선박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기준은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위반되고 있었다. 돌고래와 50m 이내 접근 금지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관광 활동을 병행한 어선의 15%가 돌고래에 50m 이내로 접근했고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4.2%, 4.4%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관광선박 관람지침을 마련했다. 돌고래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팀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음향 소통 주파수인 휘슬 대역(5.3∼12.5kHz)을 가릴 정도의 선박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분석했다.
그 결과 소형 관광선은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향 때문에 높은 소음 노출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카타마란형 관광선은 중형 관광선보다 더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중 방사소음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단순히 거리 기준만으로 선박 접근을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고소음 선박은 거리 기준을 지켜도 돌고래에게 더 큰 소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접근 거리는 선박 유형·속도·거리별로 돌고래 위치에서 수신되는 소음레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활용해 돌고래에 대한 관광선박의 접근거리, 속도와 소음 노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확인된 거리기준 위반 사례는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하고, 전체적인 변화와 개선 여부를 공표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창수 박사는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코로지컬 인포매틱스(Ecological Informatics, 2026년 제98권)에 발표됐다.
폭염 속에 장거리 운행 중이거나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 및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밀폐된 차량 안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차량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8417건의 화재가 발생해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재산 피해는 191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380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부상을 입었다. 월별로는 7월이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348건)이 뒤를 이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에만 744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한 해 전체 차량 화재의 약 20% 정도가 7~8월에 발생한다”며 “한여름 기온 상승과 함께 차량 화재의 위험성 역시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차량 화재는 뜨거운 외부 기온으로 인해 엔진 온도가 쉽게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에어컨까지 장시간 가동해 엔진에 무리가 가게 되면 기계적 과열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32㎞ 지점을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전날엔 진안군 진안읍 익산포항고속도로 하행선 마이산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와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급격한 차량 내부 온도 상승에 대비해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 등 인화성 물품을 내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운행 중 휴게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식혀주어야 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폭염 시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대형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5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A씨에게 2400만원의 현금 등을 받고 사업가 B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로부터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에서 155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며 “내 명의로 조회한 것이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 “읽은 후에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말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역 경찰서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씨는 A씨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경찰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 계급은 경위였다.
고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관련 사건 담당 경찰에게 직접 연락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했고, 뇌물수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은폐 시도 등을 추가로 입증하고, 지난 2월 이씨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 A씨와 사업가 B씨의 1심 공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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