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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사설]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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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4 10:29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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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광주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5·18의 가치를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정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해온 곳이다. 5·18을 격하하려는 세력을 끌어들여 국회를 역사 왜곡의 무대로 만든 이 의원은 이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된다”며 “학자들 연구에 금기가 가해지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는 5·18 재조명이란 미명하에 5·18 왜곡을 학술 토론회로 포장한 행사나 다름없었다.
발제자로 나선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사태”라고 칭하며 “좌파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요’는 다중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군부의 총칼에 희생된 5·18을 한낱 소요사태로 격하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또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 같은 기괴한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객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의 행태는 그의 뒤틀린 역사관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분을 샀고, 자신의 유튜브에 ‘5·18 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이젠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 지침을 내렸다지만, 행사 강행을 사실상 방관한 국민의힘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다. 그런 5·18을 폄훼해온 반사회적 세력에 국회의 문을 열어준 것은 아무리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도를 넘는 행위다. 국회에서 고작 이런 토론회를 벌이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는지 이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 의원은 5·18 희생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로 역사 왜곡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10일부터는 밀양시·함안군·거제시가 가뭄 심각 단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에서 농업용수 가뭄이 심각 단계인 지역은 현재 이들 3개 시군뿐이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8%) 기준 34.6%에 불과하다.
가뭄 경계 지역은 창원·진주·김해·양산·의령·창녕·하동·산청·합천 등 9개 시군이다. 가뭄 주의 지역은 통영·사천·고성·남해·거창 등 5개 시군이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4.1%로 평년(71.3%) 대비 47.8%에 머문다.
생활용수 공급에도 일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권 다목적댐, 낙동강 수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공급은 정상적이지만,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통영시 6개 섬과 밀양시·양산시·하동군·거제시 20개 마을은 새벽에 제한 급수하거나 급수선 또는 병물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경남지역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여름들어 현재까지 도내 농경지 1955.6㏊에서 폭염·가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단감 1225.2㏊, 벼 562.9㏊, 배 40㏊ 순으로 폭염·가뭄피해가 컸다.
박일웅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뭄 대응 브리핑을 열고 8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계획을 밝혔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물과 지하수를 논밭에 직접 공급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신규 관정 개발에 착수했다.
또 산불진화차량, 소방차를 농업용수 비상급수용으로 전환하고 하천 수위가 낮아 취수가 어려우면 하천 바닥을 뚫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도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에 지방비,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5억원으로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 비용이 확인 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부분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뜻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법제처가 지난 1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 결정이 원칙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이번에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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