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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은 미끼, 골프장엔 미사일…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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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4 13:4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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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덮친 폭염도, 신변을 위협하는 암살 위험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골프 사랑을 막지 못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이란의 암살 위협을 이유로 몰래 비행기를 옮겨 타면서, 기존 비행기에 남은 취재진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기자를 미끼로 삼았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장비를 골프장에 대동하면서까지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1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은 지난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내셔널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용 험비 차량을 뒤에 두고 골프를 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험비에는 스팅어 지대공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저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전장에 배치되는 군사 장비가 골프장에 등장한 것이다.
SNS 영상엔 AN/MPQ-64 센티널 방공 레이더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무인기(드론)·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방공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해당 사진·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영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어벤저 시스템을 뒤에 두고 군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 그는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대화하던 군인은 “저희가 더 챙기고 있다”며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너머 험비를 가리켰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주 내내 폭염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상대국인 이란의 암살 위협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는 지난달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암살 위협 때문에 전용기를 바꿔 탔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구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로 이동한 후 신형 전용기로 옮겨 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구형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직후 기내식 운반차에 숨어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구형 에어포스원에 타고 있던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미끼’로 남겨둔 전용기에 영문도 모르는 기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제이크 태퍼 CNN 앵커는 엑스에 “대통령 안전이 최우선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백악관 직원과 기자들로 가득 찬 에어포스원을 미끼로 사용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비밀경호국과 군)은 내가 다른 항공편, 다른 비행기를 타기를 원했다. 안전성은 똑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했다. ‘미끼 비행기’ 작전을 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위협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위협을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당 내 의견이 갈렸다. 장시간 노동 국가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논쟁이 시작됐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예외’를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돼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B의원도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어린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노동위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R&D 부문에선 어떤 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인식이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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