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으로 3억3000만원 절감···경기도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2026-08-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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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명시와 군포시가 추진한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58건(시군 25건, 공공기관 33건) 중 예선심사를 거쳐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를 선정했다.
본선심사 결과 대상은 광명·군포시의 ‘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사업이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 사업은 수원시의 ‘전국최초 우편자동연계 통합·맞춤형전자고지’, 최우수 공공기관 사업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여주도시공사의 ‘임산부 맞춤형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이밖에 우수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 남양주시, 이천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산업진흥원, 의정부도시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장려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는 고양시, 화성시, 여주시, 양주시,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광명·군포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소각장 정기보수로 인해 폐기물 처리 차질과 민간 위탁비용증가 우려가 커지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간 ‘1대1 상호 교차소각’ 연대망을 구축했다. 소각장 여유 공간을 공유하고 정기보수 일정을 서로 다르게 조정해 한쪽 소각장 가동 중단 시 다른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호 대체 가동 체계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 위탁에 소요되는 공공예산 3억3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경진대회 수상 사례들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과 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묻자 조 처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며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1일 오전 4시50분쯤 안성시 삼죽면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에서 승용차가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58건(시군 25건, 공공기관 33건) 중 예선심사를 거쳐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를 선정했다.
본선심사 결과 대상은 광명·군포시의 ‘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사업이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 사업은 수원시의 ‘전국최초 우편자동연계 통합·맞춤형전자고지’, 최우수 공공기관 사업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여주도시공사의 ‘임산부 맞춤형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이밖에 우수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 남양주시, 이천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산업진흥원, 의정부도시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장려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는 고양시, 화성시, 여주시, 양주시,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광명·군포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소각장 정기보수로 인해 폐기물 처리 차질과 민간 위탁비용증가 우려가 커지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간 ‘1대1 상호 교차소각’ 연대망을 구축했다. 소각장 여유 공간을 공유하고 정기보수 일정을 서로 다르게 조정해 한쪽 소각장 가동 중단 시 다른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호 대체 가동 체계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 위탁에 소요되는 공공예산 3억3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경진대회 수상 사례들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과 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묻자 조 처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며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1일 오전 4시50분쯤 안성시 삼죽면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에서 승용차가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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