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책임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2026-08-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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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 투입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본부장 등 종합건설본부 고위직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뇌물 요구 등 비위 정황도 포착하고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 11명(4명 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 투입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본부장 등 종합건설본부 고위직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뇌물 요구 등 비위 정황도 포착하고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 11명(4명 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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