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22살 ‘갈비사자’ 바람이, 청주동물원서 삶 마감
2026-08-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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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갈비뼈가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돼 구조된 이후 ‘갈비사자’로 불리며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수사자 ‘바람이’(사진)가 하늘의 별이 됐다. 올해 나이 스물두 살이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바람이가 12일 오전 8시쯤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구조한 지 3년 만이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부터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살았다. 바람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았고, 시민들은 바람이를 구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은 2023년 7월5일 바람이를 청주로 데려왔다. 또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는 뜻에서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람이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의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암사자 ‘도도’와 함께 지냈다. 야생동물보호시설은 1652.89㎡ 규모에 달한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에 정착했다. 바람이는 사람으로 치면 백 살에 가까운 나이로, 비록 오랜 기간 고통받았지만 청주동물원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가 죽기 며칠 전부터 먹이 활동을 하지 못했고, 전날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동물원 소속 수의사들은 바람이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 중이다. 다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주동물원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바람이를 추모할 수 있도록 동물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추모 공간에 바람이 명패를 걸어놓을 예정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2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선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이후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중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은 종부세가 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7억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로 역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다.
이 회계사는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에 따른 종부세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 금액대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평균 시가 약 21억원) 1주택의 세 부담(-57만9000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시가 약 34억원)보다 높은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인당 53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기본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수백만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2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은 2028년까지 인당 종부세가 180만원, 3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50% 가정) 이상은 411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주택의 경우엔 3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적용되며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개인의 유효세율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주택자는 유효세율이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로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과세 대상별로 세분화·차등화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은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20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5·18을 욕보이는 가짜 학술대회를 빙자한 왜곡 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5·18특별법을 피하고자 학술을 빌미로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호남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은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과 사법부의 신군부 단죄, 행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국립묘지 조성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비롯해 동참한 극우 성향 인사들을 향해 “5·18 왜곡과 호남 비하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들의 활동은 5·18폄훼를 통해 우익 자금과 정치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는 제명해야 한다”며 “포럼을 주최한 단체 또한 역사 왜곡을 멈추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선 이진숙을 반드시 제명하고, 토론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폄훼하고,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내란범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5·18을 허위사실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5·18 특별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바람이가 12일 오전 8시쯤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구조한 지 3년 만이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부터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살았다. 바람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았고, 시민들은 바람이를 구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은 2023년 7월5일 바람이를 청주로 데려왔다. 또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는 뜻에서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람이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의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암사자 ‘도도’와 함께 지냈다. 야생동물보호시설은 1652.89㎡ 규모에 달한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에 정착했다. 바람이는 사람으로 치면 백 살에 가까운 나이로, 비록 오랜 기간 고통받았지만 청주동물원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가 죽기 며칠 전부터 먹이 활동을 하지 못했고, 전날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동물원 소속 수의사들은 바람이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 중이다. 다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주동물원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바람이를 추모할 수 있도록 동물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추모 공간에 바람이 명패를 걸어놓을 예정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2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선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이후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중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은 종부세가 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7억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로 역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다.
이 회계사는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에 따른 종부세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 금액대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평균 시가 약 21억원) 1주택의 세 부담(-57만9000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시가 약 34억원)보다 높은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인당 53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기본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수백만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2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은 2028년까지 인당 종부세가 180만원, 3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50% 가정) 이상은 411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주택의 경우엔 3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적용되며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개인의 유효세율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주택자는 유효세율이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로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과세 대상별로 세분화·차등화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은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20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5·18을 욕보이는 가짜 학술대회를 빙자한 왜곡 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5·18특별법을 피하고자 학술을 빌미로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호남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은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과 사법부의 신군부 단죄, 행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국립묘지 조성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비롯해 동참한 극우 성향 인사들을 향해 “5·18 왜곡과 호남 비하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들의 활동은 5·18폄훼를 통해 우익 자금과 정치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는 제명해야 한다”며 “포럼을 주최한 단체 또한 역사 왜곡을 멈추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선 이진숙을 반드시 제명하고, 토론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폄훼하고,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내란범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5·18을 허위사실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5·18 특별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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