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 6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청와대 “안보리 결의 위반”
2026-08-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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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개량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 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사거리를 볼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KN-23의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지난 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UFS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산 일대 기준 사세보항까지 직선거리는 약 700km로 이번 관측 비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한다”며 “사세보항을 상정한 타격 거리 시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 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북·중·러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 비용이 확인 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부분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뜻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법제처가 지난 1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 결정이 원칙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이번에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 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사거리를 볼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KN-23의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지난 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UFS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산 일대 기준 사세보항까지 직선거리는 약 700km로 이번 관측 비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한다”며 “사세보항을 상정한 타격 거리 시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 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북·중·러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 비용이 확인 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부분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뜻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법제처가 지난 1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 결정이 원칙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이번에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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