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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했어야” “종부세·양도세 모두 가액 기준으로 통일해야”···세제개편안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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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7 09:12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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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주택 수’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이 혼용되면서 복잡해진 부동산세제를 ‘가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세제 혜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과거엔 세율만 알면 어떻게 보유세를 낼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관성 있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책적 기능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세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의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문 팀장은 “사후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편안처럼)사전에 실수요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부세에 대해 상당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선 2년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쫒겨나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 교수는 “조세 전가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초고가주택 아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공급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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