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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속보]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갭투자 차단 조치[8·13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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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7 10:25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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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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