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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희롱·직장 괴롭힘 전력자를 시설장으로 채용”···노조·시민단체, 충남도 특별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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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8 19:02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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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군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그가 운영하던 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구속된 50대 외조모 C씨의 여죄와 추가 피의자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 또한 B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C씨의 과거 B군 학대 전력 등을 토대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B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C씨와 따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교회를 찾아가 B군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숨지기 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C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C씨가 해당 교회를 계속 찾아간 정황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측의 “아이가 아프다”는 119 신고로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등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컸으며 특히 의료 혜택이 큰 은퇴 연령층과 교육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층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현물복지)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5% 수준이다.
현물복지는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를 말한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해준 셈이다.
가구소득이 현물복지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남에 따라 가구소득 대비 현물복지 비중은 2022년 13.6%, 2023년 12.8%에 이어 줄어드는 추세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40.7%), 보육(3.5%), 기타 바우처(3.0%)가 뒤를 이었다.
의료 부문은 노인 요양급여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488만원이었다. 반면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은 학생·영유아 수 감소로 각각 3.4%, 7.2% 줄었다. 기타 바우처는 28만원으로 11.4% 증가했다.
현물복지 금액 자체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지만,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평균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분위가 46.8%로 5분위(7.2%)보다 훨씬 높았다.
현물복지의 구성도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 1·2분위에서는 의료 부문이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0%, 67.1%로 높았다. 반면 4·5분위에서는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각각 51.3%, 57.0%로 절반을 웃돌았다.
특히 현물복지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15.3%에서 10.5%로 4.8%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현물복지를 반영하면 지니계수가 은퇴연령층은 0.077, 아동층은 0.062, 근로연령층은 0.032 각각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의료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의료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295로 낮아졌고, 교육(0.312), 보육(0.323), 기타 바우처(0.324)가 뒤를 이었다.
다만 연령대별로 효과가 큰 부문은 달랐다. 은퇴연령층은 의료비 지원이, 아동층은 교육 지원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로연령층에서는 의료와 교육이 고르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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