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쿠릴열도 두고 기싸움?···일 대사, 러시아 초치 불응 다음날 ‘출석’ 의사
2026-08-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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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간) 주러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측이 당초 불응했다가 하루 뒤 소환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무토 아키라 주러시아 일본 대사를 불러들였으나 아키라 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초치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토 대사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초치에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사관으로부터 ‘대사가 모스크바에 없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며 “초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후 NHK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무토 대사가 18일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당초 초치 불응이 “러시아 측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가능성이 커 자국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내부 조율을 거쳐 결국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대사가 갑자기 몸이 훨씬 나아져 내일(18일) 나올 예정”이라고 이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했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그가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측은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한 군도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영유권을 포기했으나 이후 남쪽 4개 섬(쿠나시르·이투루프·하보마이 군도·시코탄)을 ‘북방영토’라 부르며 실효 지배 중인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해왔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전쟁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장씨의 형사처벌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언론인의 분쟁지역 취재를 제한하거나 처벌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사 피랍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신설되고 처벌 조항도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를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서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방문 가능한 지역도 수도 키이우가 아닌 전선 반대편 끝 체르니우치주 한 곳이었다. 기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이후 외교부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 판결 후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재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범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지 않듯이,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인공지능(AI) 인프라 거점이 된 인도에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들의 물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하고 데이터센터 승인 단계부터 수자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인근 가지아바드시의 코라 지역을 비롯한 물 부족 지역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협회장인 디팍 조시는 DW에 “우리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선 물을 얻기 위해 300m 이상을 파야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코라 지역 인근에 최근 데이터센터가 세워지면서 물 부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이곳은 인도 아다니그룹과 미국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에지코넥스가 합작 투자해 만들어졌다. 인도지하수위원회(CGWB)에 따르면 2024~2025년 가지아바드시에서 연간 추출 가능한 지하수 자원 대비 취수된 물의 양은 272%에 달했다.
인도 에너지·환경·수자원위원회(CEEW)의 고위 관계자인 프라티크 아가르왈은 “(가지아바드시 옆 도시인) 노이다에선 도시 수요가 급증하고 지하수가 여전히 주요 수원이라 물 부족 현상이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인도지부가 지난 5월 낸 보고서를 보면 인도 데이터센터 절반 이상이 물 부족 지역에 있다.
최근 인도 해안가를 따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공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구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도 투자 사업으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시에 데이터센터 허브를 건설하고 있다. 이미 인도엔 30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다.
물 부족 현상과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환경단체 ‘잘 비라다리’(물 공동체)가 데이터센터 사업이 인근 저수지를 과도하게 사용해 물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기한 공익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인도의 데이터센터 물 소비량은 지난해 약 1억5000만t에서 2030년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인도에선 기업이 지하수를 추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소비량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CEEW의 아가르왈은 “수자원과 전력에 대한 단계별 효율성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데이터센터를 승인하기 전에 부지와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국립법학대학 환경법·교육·연구·옹호센터의 공동 센터장인 가야트리 나이크는 “사회적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무토 아키라 주러시아 일본 대사를 불러들였으나 아키라 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초치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토 대사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초치에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사관으로부터 ‘대사가 모스크바에 없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며 “초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후 NHK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무토 대사가 18일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당초 초치 불응이 “러시아 측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가능성이 커 자국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내부 조율을 거쳐 결국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대사가 갑자기 몸이 훨씬 나아져 내일(18일) 나올 예정”이라고 이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했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그가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측은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한 군도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영유권을 포기했으나 이후 남쪽 4개 섬(쿠나시르·이투루프·하보마이 군도·시코탄)을 ‘북방영토’라 부르며 실효 지배 중인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해왔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전쟁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장씨의 형사처벌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언론인의 분쟁지역 취재를 제한하거나 처벌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사 피랍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신설되고 처벌 조항도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를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서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방문 가능한 지역도 수도 키이우가 아닌 전선 반대편 끝 체르니우치주 한 곳이었다. 기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이후 외교부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 판결 후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재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범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지 않듯이,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인공지능(AI) 인프라 거점이 된 인도에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들의 물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하고 데이터센터 승인 단계부터 수자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인근 가지아바드시의 코라 지역을 비롯한 물 부족 지역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협회장인 디팍 조시는 DW에 “우리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선 물을 얻기 위해 300m 이상을 파야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코라 지역 인근에 최근 데이터센터가 세워지면서 물 부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이곳은 인도 아다니그룹과 미국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에지코넥스가 합작 투자해 만들어졌다. 인도지하수위원회(CGWB)에 따르면 2024~2025년 가지아바드시에서 연간 추출 가능한 지하수 자원 대비 취수된 물의 양은 272%에 달했다.
인도 에너지·환경·수자원위원회(CEEW)의 고위 관계자인 프라티크 아가르왈은 “(가지아바드시 옆 도시인) 노이다에선 도시 수요가 급증하고 지하수가 여전히 주요 수원이라 물 부족 현상이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인도지부가 지난 5월 낸 보고서를 보면 인도 데이터센터 절반 이상이 물 부족 지역에 있다.
최근 인도 해안가를 따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공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구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도 투자 사업으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시에 데이터센터 허브를 건설하고 있다. 이미 인도엔 30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다.
물 부족 현상과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환경단체 ‘잘 비라다리’(물 공동체)가 데이터센터 사업이 인근 저수지를 과도하게 사용해 물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기한 공익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인도의 데이터센터 물 소비량은 지난해 약 1억5000만t에서 2030년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인도에선 기업이 지하수를 추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소비량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CEEW의 아가르왈은 “수자원과 전력에 대한 단계별 효율성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데이터센터를 승인하기 전에 부지와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국립법학대학 환경법·교육·연구·옹호센터의 공동 센터장인 가야트리 나이크는 “사회적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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