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상호금융은 감소
2026-08-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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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7월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잦아든 데다, 금융권이 정부의 총량 목표를 맞추려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결과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7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6월 4조3000억원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몰렸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6월 3조3000억원에서 7월 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증시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도 증가 폭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2금융권만 놓고 보면 8000억원 늘어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은 6월 2000억원에서 7월 -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이 대폭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대출 집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신규 대출도 닫아걸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총량 한도에 걸려 불편을 겪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실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해도 결국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당국도 아직 가계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 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 6월 3만호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충남 천안의 교회 목사를 구속한 데 이어, A군 외할머니도 같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은 5일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몸에 멍과 침대에 묶여 있던 결박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건 아이가 죽기 전 4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담하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학대 의심 신고는 A군 사망 직전까지 모두 4차례 접수됐다. 2021년엔 교육당국의 학업 관련 신고였고, 나머지 3건의 경우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A군은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피해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과 천안시는 보호시설 인계를 검토했지만, 장애 아동인 A군을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며 교회로 돌려보냈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 접근금지조차 기각했다. 결국 장애 아동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행정적 한계에 경찰·법원의 소극적 대처까지 더해져 4번의 살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207명이나 된다. 지난해 2차례 이상 학대 피해가 반복 신고된 아동은 6795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전체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5.8%에 해당한다. 114명은 10번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처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는 훨씬 깊고 넓을 것이다.
2020년 ‘정인이 사건’ 때도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복된 신고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또한 시급하다. 부모 동의 없이도 학대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고, 필요하면 친권도 제한해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7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6월 4조3000억원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몰렸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6월 3조3000억원에서 7월 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증시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도 증가 폭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2금융권만 놓고 보면 8000억원 늘어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은 6월 2000억원에서 7월 -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이 대폭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대출 집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신규 대출도 닫아걸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총량 한도에 걸려 불편을 겪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실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해도 결국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당국도 아직 가계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 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 6월 3만호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충남 천안의 교회 목사를 구속한 데 이어, A군 외할머니도 같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은 5일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몸에 멍과 침대에 묶여 있던 결박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건 아이가 죽기 전 4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담하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학대 의심 신고는 A군 사망 직전까지 모두 4차례 접수됐다. 2021년엔 교육당국의 학업 관련 신고였고, 나머지 3건의 경우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A군은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피해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과 천안시는 보호시설 인계를 검토했지만, 장애 아동인 A군을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며 교회로 돌려보냈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 접근금지조차 기각했다. 결국 장애 아동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행정적 한계에 경찰·법원의 소극적 대처까지 더해져 4번의 살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207명이나 된다. 지난해 2차례 이상 학대 피해가 반복 신고된 아동은 6795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전체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5.8%에 해당한다. 114명은 10번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처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는 훨씬 깊고 넓을 것이다.
2020년 ‘정인이 사건’ 때도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복된 신고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또한 시급하다. 부모 동의 없이도 학대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고, 필요하면 친권도 제한해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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