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갭투자 차단 조치[8·13 부동산대책]
2026-08-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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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들어온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시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명에게 법률자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들어온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시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명에게 법률자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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