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암살 위협’에 같이 대피한 건 서열 1·2위 장관 아니었다···트럼프 곁에는 누가 있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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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용기 암살 위협’에 같이 대피한 건 서열 1·2위 장관 아니었다···트럼프 곁에는 누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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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6 15:56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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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탈 때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오랜 측근들만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요격 위험에 노출된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안전한 수송기로 갈아탄 사람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대통령 비서관, 월트 나우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이란의 암살 위협에 대한 첩보를 받자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때 전용기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기내식 운반차에 숨어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동행한 이는 미 행정부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아닌 백악관의 측근 보좌진이었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각종 사법 수사를 받을 때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지켰던 핵심 측근들이다. 집권 1기 두 차례의 탄핵소추에 이어 1·6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대다수 주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도 계속 ‘충성파’로 남아있었던 인사들만 이란의 전용기 요격 위험에서 벗어난 셈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피하지 못했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전용기에 남아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스커비노 부비서실장은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증언을 요구하며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우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에 보관한 기밀문서를 은폐하는 것을 도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기소됐지만,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간 프린터’로 알려진 하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디지털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쉴 새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측근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다가 아무런 사실도 통보받지 못한 채 전용기와 함께 ‘미끼’가 됐던 백악관 기자단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회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공개 지지한 회원의 제명을 추진했다가 중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육사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는 12·3 내란을 모의·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사 38기 동기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화식 전 육군기계화학교장(예비역 준장) 등 동기 3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38기 동기회는 오는 19~21일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동기회 측은 “제명 논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기회는 지난달 20일 최 전 학교장 등이 국회에서 열린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 동기회 회칙이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기회 회칙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투표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명 논의가 최종 중단된 것은 아니다. 한 동기회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할 경우 제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총동창회 차원의 회원 제명 절차는 없고, 각 기수 동기회에서 제명되면 총동창회 회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를 두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지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 모두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제명 논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육사 41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 12·3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제명 등의 조치는 없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김 전 장관 등 제명에 대해 이날 통화에서 “각 기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논의는 있었다”며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처벌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12·3 내란에 대해서 그간 육사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박판준 총동창회장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세력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을 진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육사 출신들의 계엄 연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통합을 물러 달라고 하겠다”고 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회장은 12·3 내란 사과와 관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취소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전날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서 “쿠데타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처벌은 이미 다 받았다”며 “돌아가신 뒤에도 국립묘지에 못 가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그냥 단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도 “집에서 단지에 넣어 유골을 모시는 극악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13일 네이버TV에 올라온 ‘육상명문 000선수’라는 제목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고 육상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선수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근접촬영한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선수의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쇼츠에는 선수의 얼굴과 신체를 평가하는 댓글과 음담패설 등이 수십 여개 달렸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츠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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