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애 데리러 가야 해서요” 대낮에 뜬 저격수···‘워킹맘 킬러’로 돌아온 공효진
2026-08-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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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킬러 ‘킹피셔’가 3년 만에 돌아왔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범죄자 등 93명을 ‘원샷원킬’로 처단하던 솜씨는 여전하다. 달라진 것은 밤에서 낮으로 바뀐 활동 시간. 동료가 이유를 묻자 킹피셔는 답한다. “애 데리러 가야 해서요. 남편이 오늘 늦는대요.”
MBC 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킬러 ‘유보나’(공효진)가 주인공이다. 남편 ‘권태성’(정준원)을 비롯한 가족들은 보나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출근하는 ‘두루미전자 영업3팀’은 악질 범죄자를 각종 수단으로 흔적 없이 처단하는 비밀 조직이다. 저격수인 보나는 그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본 적 없는 그에게 킹피셔(물총새)라는 별명을 붙였다.
보나는 5년 차 유부녀로, 3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했다. 극중에서 워킹맘으로 사는 보나의 모습이 부각돼 그려진다. 복직 후 첫 업무(저격)를 밤이 아닌 오전에 하는데, 그날 따라 퇴근이 늦은 남편이 딸의 어린이집 하원을 대신할 수 없어서였다. 어느 날은 출근하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칭얼대는 딸과 실랑이를 벌인다. 딸을 겨우 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가던 보나에게 함께 탄 다른 워킹맘이 말한다. “매일 집에서 애만 보다가 회사 나가니까,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죠?”
시가와 미묘한 갈등도 있다. 보나는 복직 전날에도 시가에서 운영하는 치킨집에 가 예사롭지 않은 칼솜씨로 양배추를 썰어 둔다. 14일 방영을 앞둔 5화 예고편을 보면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를 요구하는 시가와 이에 맞서는 남편 태성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평범한 엄마와 며느리처럼 살아가는 보나의 본업은 남다르다. 만삭 아내를 죽였지만 ‘살인’ 대신 ‘음주운전’만 유죄로 판결돼 3년 만에 출소한 남성, 8세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16년 뒤 출소해 밀항하려는 남자 등 사회의 공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보나와 회사의 표적이 된다. 보나의 팀원들은 무기와 독극물, 해킹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다. 직접 다른 목표를 공략하거나 증거를 지우면서 보나의 일을 돕는다. 킬러라는 직업 때문에 보나의 평범한 일상은 흔들린다. 경찰의 추격 대상이 되고, 기자인 남편 태성 또한 신변의 위협에 노출된다.
<유부녀 킬러>는 최근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인기를 끈 작품들의 흥행 요소를 두루 갖췄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악인을 처단한다는 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과 비슷하다. 강력한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디즈니+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2>나 SBS 드라마 <재벌X형사 2>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체를 숨긴 엄마를 주인공으로 한 액션물이라는 점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김부장>과 닮아 있기도 하다. <김부장>의 ‘안경 쓴 아저씨’ 3인방은 북파공작원이었던 과거를 숨긴 채 살다 자녀들이 위기에 빠지자 본모습을 드러내고 화려한 액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자녀와 대화하는 데 애를 먹고 아내 앞에서는 쩔쩔매는 등 현실 아빠들의 모습이 그려져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김부장>이 지난달 25일 막을 내린 직후 31일 첫선을 보인 <유부녀 킬러>는 방송사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금·토요일 오후 9시50분)에 방영되고 있다. ‘공작원 아빠’의 뒤를 ‘킬러 엄마’가 이어받은 셈이다. <유부녀 킬러>는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8일 4화 전국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 9.4%를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최근 인기 드라마의 척도라 할 만한 ‘두 자릿수 시청률’에 다가섰다. 가족 서사에 공감한 시청자들이 볼 만한 시원한 액션물이라는 점에서 <김부장>에 이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액션과 가족적인 요소를 결합한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서사, 위험을 일으키는 현실 범죄에 대한 답답함과 이를 해결하고픈 사회적인 열망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열씨 별세, 재인·정미씨 부친상, 오신환 제19·20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겸 전 서울시 부시장 장인상=12일 건국대병원. 발인 14일 (02)2030-7900
■최중범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유제품연구소장 겸 수의사 별세, 현용씨 부친상, 김성훈 전 OTTO 한국법인 대표이사 장인상, 김현지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 기자 외조부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김치관씨 별세, 윤호 전 서울문화사 부국장·미경 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미선·경희씨 부친상, 박영서 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 MUFG은행 서울지점 장인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장세현씨 별세,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 모친상=11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14일 (031)810-5444
■서판길씨 별세, 승룡 한국예탁결제원 지역서비스부 수석업무역 부친상=11일 논산 놀뫼시민장례원. 발인 13일 (041)733-0404
■조병선씨 별세, 장호익 동원개발 부회장 장모상=11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13일 (051)893-4444
■윤순혁씨 별세, 송윤주 에너지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외조모상=11일 안양메트로병원. 발인 13일 (031)449-9000
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MBC 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킬러 ‘유보나’(공효진)가 주인공이다. 남편 ‘권태성’(정준원)을 비롯한 가족들은 보나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출근하는 ‘두루미전자 영업3팀’은 악질 범죄자를 각종 수단으로 흔적 없이 처단하는 비밀 조직이다. 저격수인 보나는 그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본 적 없는 그에게 킹피셔(물총새)라는 별명을 붙였다.
보나는 5년 차 유부녀로, 3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했다. 극중에서 워킹맘으로 사는 보나의 모습이 부각돼 그려진다. 복직 후 첫 업무(저격)를 밤이 아닌 오전에 하는데, 그날 따라 퇴근이 늦은 남편이 딸의 어린이집 하원을 대신할 수 없어서였다. 어느 날은 출근하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칭얼대는 딸과 실랑이를 벌인다. 딸을 겨우 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가던 보나에게 함께 탄 다른 워킹맘이 말한다. “매일 집에서 애만 보다가 회사 나가니까,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죠?”
시가와 미묘한 갈등도 있다. 보나는 복직 전날에도 시가에서 운영하는 치킨집에 가 예사롭지 않은 칼솜씨로 양배추를 썰어 둔다. 14일 방영을 앞둔 5화 예고편을 보면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를 요구하는 시가와 이에 맞서는 남편 태성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평범한 엄마와 며느리처럼 살아가는 보나의 본업은 남다르다. 만삭 아내를 죽였지만 ‘살인’ 대신 ‘음주운전’만 유죄로 판결돼 3년 만에 출소한 남성, 8세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16년 뒤 출소해 밀항하려는 남자 등 사회의 공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보나와 회사의 표적이 된다. 보나의 팀원들은 무기와 독극물, 해킹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다. 직접 다른 목표를 공략하거나 증거를 지우면서 보나의 일을 돕는다. 킬러라는 직업 때문에 보나의 평범한 일상은 흔들린다. 경찰의 추격 대상이 되고, 기자인 남편 태성 또한 신변의 위협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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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이 지난달 25일 막을 내린 직후 31일 첫선을 보인 <유부녀 킬러>는 방송사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금·토요일 오후 9시50분)에 방영되고 있다. ‘공작원 아빠’의 뒤를 ‘킬러 엄마’가 이어받은 셈이다. <유부녀 킬러>는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8일 4화 전국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 9.4%를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최근 인기 드라마의 척도라 할 만한 ‘두 자릿수 시청률’에 다가섰다. 가족 서사에 공감한 시청자들이 볼 만한 시원한 액션물이라는 점에서 <김부장>에 이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액션과 가족적인 요소를 결합한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서사, 위험을 일으키는 현실 범죄에 대한 답답함과 이를 해결하고픈 사회적인 열망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열씨 별세, 재인·정미씨 부친상, 오신환 제19·20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겸 전 서울시 부시장 장인상=12일 건국대병원. 발인 14일 (02)2030-7900
■최중범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유제품연구소장 겸 수의사 별세, 현용씨 부친상, 김성훈 전 OTTO 한국법인 대표이사 장인상, 김현지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 기자 외조부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김치관씨 별세, 윤호 전 서울문화사 부국장·미경 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미선·경희씨 부친상, 박영서 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 MUFG은행 서울지점 장인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장세현씨 별세,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 모친상=11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14일 (031)8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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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씨 별세, 장호익 동원개발 부회장 장모상=11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13일 (051)893-4444
■윤순혁씨 별세, 송윤주 에너지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외조모상=11일 안양메트로병원. 발인 13일 (031)449-9000
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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