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나서야…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파격 확보”
2026-08-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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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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