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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컬쳐랜드현금화 [경향의 눈]이 대통령이 퍼펙트스톰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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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5 04:5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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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논쟁적 이슈에선 몸을 사린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몇발짝 떨어져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국민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다. 그 앞에만 서면 몸이 움츠러든다. 이게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로 비친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김수영의 시구가 연상된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이따금 여당에 하는 쓴소리도 면피용 알리바이로 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당 들으라고 한 말일 것이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인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여당의 개혁 도그마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은 그른 데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없애건, 일부 남기건 우리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학적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입법적 결단의 문제였다. 중요한 건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보완수사권 존치로 인한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을 어떻게 방지할지 비교·대조하며 정교하게 선택지를 다듬어야 했지만 여당은 내내 손을 놓았다. 그러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벼락치기하듯 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을 당내 권력투쟁의 부속물 취급한 것이다. 전 국민이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었다. 무책임의 극치다.
이 대통령의 지당한 발언은 그러나 공허하다. 이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고, 이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강성 당원들이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자 법 개정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도 이 대통령이 동의했으니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개혁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남 탓하듯 말하는 건 실로 무책임하다. 그건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대통령 리더십은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월6일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이다. 그의 발언이 이 대통령 의중을 담고 있다는 억측을 단칼에 자르고 개헌 불씨를 다시 지피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는 사이 연임 개헌, 공소취소, 검찰개혁, 민주당 당권투쟁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꼭짓점으로 엮은 음모론이 스멀스멀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설마’였다가 ‘혹시’ ‘어쩌면’으로 태도가 바뀐 이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지지율, 여권의 극심한 분열상, 부동산·증시를 둘러싼 민심 이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반대 여론, 황희 의원의 ‘폐버스’ 발언, ‘직’보다 ‘집’을 택한 춘추관장 행태에 이르기까지 여권의 위기 징후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구에 불어닥칠 퍼펙트스톰 형성기인지도 모를 현 시국을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명픽 정치’ 대신 대통령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 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 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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