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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형소법에 숨은 ‘피해자 입틀막’ 조항···언론제보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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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5 05:0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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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는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과잉·조작 수사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라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11일(현지시간)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해 선원 3명이 숨졌다고 알줌후리야TV가 보도했다. 예멘 국민 저항군이 운영하는 알줌후리야TV는 친정부 성향의 매체로 분류된다.
이 매체는 피격된 선박이 상업용 선박이라고 전하면서 선박 이름이나 선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후티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예멘 소식통을 인용해 오만 살랄라에서 출발해 지부티를 거쳐 항해 중이던 이 선박에서 파키스탄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 숨졌다고 통신에 전했다.
로이터는 또 이번 피해가 후티에 의한 것임이 확인될 경우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선박 공격으로 발생한 첫 사망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티는 지난달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사우디 유조선 등을 공격해왔다. 사우디가 이에 대응해 후티가 장악한 예멘 지역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의 관문으로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요충지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13일 열린 의총에서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도체로 50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고 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증세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본격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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