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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지원사 ‘작업중지’는 남 얘기…‘40도 불볕더위’에 달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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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6 03:5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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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13일 영업을 재개하는 홈플러스가 다음달 초까지 ‘운명의 3주’를 맞게 됐다. 채권단에 자생 가능한 영업 능력을 보여줘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곧장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은 다음달 4일이다. 회생계획안(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구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파산)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는 75%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비율은 56.5%에 그쳐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권단 설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2조1420억원 규모로, 채권자별로 보면 △메리츠금융 1조2100억원(증권 6500억원·캐피털 2800억원·화재 2800억원) △은행권(KB국민·신한·우리) 1100억원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및 저축은행 1500억원 △시장성 차입금 6720억원 등이다.
쟁점은 홈플러스가 ‘공익채무’를 갚고 나서도 채권단에 빚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다. 공익채무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 허가를 받아 발생한 빚으로, 공익채권자에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외상값을 공익채무로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가 채권단보다 납품업체에 먼저 1조원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홈플러스는 전국 104개 점포 중 67개만 운영하고, 나머지 37개는 폐점해 자금을 모을 계획이다. 37개 점포 중 홈플러스가 소유한 19개 점포를 팔면 1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가 지난 5월 준폐업에 돌입한 후 매각에 성공한 점포는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뿐이다.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론상 회생 신청을 또 할 수 있지만 회생 기간에 살아나지 못한 기업에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전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다음달 초까지 약 3주간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영업력을 보이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홈플러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 달간 문을 닫았지만 개점 이후 고객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 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 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업무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 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 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 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 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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