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드론·부품에 관세 100%···한국은 15%
2026-08-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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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그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 영국산 드론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관세는 서명 후 21일부터 발효된다.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18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및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
청주시는 ‘2026년 들녘별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뒤 농작업 현장 20곳에 최대 21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다.
사업 대상지는 주변 직선거리 150m 이내에 화장실이나 거주지가 없는 읍·면·동 농작업 현장이다. 면적 1000㎡ 이상 전·답·과수원이어야 한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 없고 악취 발생이 적은 자연발효식 친환경 간이화장실이다. 물탱크와 세면대를 갖춘 절수형 시설이다.
청주시가 이번 사업에 나선 이유는 농경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다. 또 오랜 시간 화장실을 오가던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다음달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작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그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 영국산 드론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관세는 서명 후 21일부터 발효된다.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18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및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
청주시는 ‘2026년 들녘별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뒤 농작업 현장 20곳에 최대 21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다.
사업 대상지는 주변 직선거리 150m 이내에 화장실이나 거주지가 없는 읍·면·동 농작업 현장이다. 면적 1000㎡ 이상 전·답·과수원이어야 한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 없고 악취 발생이 적은 자연발효식 친환경 간이화장실이다. 물탱크와 세면대를 갖춘 절수형 시설이다.
청주시가 이번 사업에 나선 이유는 농경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다. 또 오랜 시간 화장실을 오가던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다음달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작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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