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트럼프, FIFA 회장 공개 지지…“교체는 끔찍한 실수”
2026-08-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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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인판티노 회장은 네 차례나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주재하는 등 환상적이다”라며 “FIFA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인판티노 회장이 떠난다면 다시는 (월드컵이) 성공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는 미국 대표팀 선수 폴라린 발로건이 32강전에서 퇴장당하자 FIFA가 ‘다음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1년 유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뒤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를 신설하고 민간에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유럽축구연맹(UEFA) 등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이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에도 그는 UEFA와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아시아축구연맹(AFC) 등 세계 각국의 축구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의 월드컵 지분 일부 매각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이끄는 벤처캐피털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할 예정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인판티노 회장은 네 차례나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주재하는 등 환상적이다”라며 “FIFA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인판티노 회장이 떠난다면 다시는 (월드컵이) 성공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는 미국 대표팀 선수 폴라린 발로건이 32강전에서 퇴장당하자 FIFA가 ‘다음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1년 유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뒤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를 신설하고 민간에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유럽축구연맹(UEFA) 등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이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에도 그는 UEFA와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아시아축구연맹(AFC) 등 세계 각국의 축구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의 월드컵 지분 일부 매각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이끄는 벤처캐피털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할 예정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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