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다양한 포도가 한자리에…“입맛대로 드세요”
2026-08-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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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까지 현대백화점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대전점, 스페이스원 식품관에서 ‘포도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식품관에서 포도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탈 당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오랜 측근들만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요격 위험에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로 갈아탄 사람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대통령 보좌관, 월트 나우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때 전용기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기내식 운반차에 숨어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받은 이란의 암살 위협 첩보 때문이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동행한 이가 행정부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도 아닌 백악관의 측근 보좌진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각종 사법 수사를 받을 때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지켰던 핵심 측근들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피하지 못했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스커비노 부비서실장은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우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은폐를 도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기소됐지만,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간 프린터’로 알려진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쉴 새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측근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다가 아무런 사실도 통보받지 못한 채 전용기와 함께 ‘미끼’가 됐던 백악관 기자단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WP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란의 암살 위협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했으나, 중앙정보국(CIA)은 이에 회의적 평가를 달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대테러·국토안보 담당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호프먼은 가디언에 “이란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역시 일종의 복수”라고 말했다. 그는 “암살 계획이 실제로 임박했거나 심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란은 이 이야기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사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email protected]
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탈 당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오랜 측근들만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요격 위험에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로 갈아탄 사람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대통령 보좌관, 월트 나우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때 전용기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기내식 운반차에 숨어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받은 이란의 암살 위협 첩보 때문이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동행한 이가 행정부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도 아닌 백악관의 측근 보좌진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각종 사법 수사를 받을 때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지켰던 핵심 측근들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피하지 못했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스커비노 부비서실장은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우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은폐를 도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기소됐지만,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간 프린터’로 알려진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쉴 새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측근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다가 아무런 사실도 통보받지 못한 채 전용기와 함께 ‘미끼’가 됐던 백악관 기자단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WP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란의 암살 위협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했으나, 중앙정보국(CIA)은 이에 회의적 평가를 달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대테러·국토안보 담당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호프먼은 가디언에 “이란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역시 일종의 복수”라고 말했다. 그는 “암살 계획이 실제로 임박했거나 심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란은 이 이야기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사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email protected]
수사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들을 내란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협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두 특검의 갈등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특검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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