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농지 임대 갈등에 노인회관서 흉기 휘둔 80대···경북 청도, 2명 중경상
2026-08-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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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경북 청도군 한 노인회관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청도군 풍각면 한 노인회관에서 A씨(80대)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80대)와 C씨(60대)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 농지 임대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말리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청도군 풍각면 한 노인회관에서 A씨(80대)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80대)와 C씨(60대)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 농지 임대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말리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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